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담금을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5069 선고일 2016.02.29

쟁점부담금은 ***** 건립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쟁점부담금을 지출한 후에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 또는 기부금으로 보이므로 영업권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20.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컨트리클럽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조건에 따라 2011.12.2. 청구법인이 OOO시에 지출한 기타일반부담금 OOO원을 토지관련원가에서 영업권으로 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4.1. 설립되어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건설 중인 OOO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조건과 관련하여 OOO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1.12.2. OOO시에 기타일반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1.12.31. 선금(용역비)인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 조사에서 쟁점부담금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21.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건설 중인 OOO 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에 따라 2011.12.2. OOO시청에 납부한 기타일반부담금으로서, 골프장업이라는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을 2011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내용연수 5년인 영업권(쟁점부담금)을 일시 상각한 것이고, 일시상각한 쟁점부담금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일시상각)한 사실이 발견된 2015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정상적으로 계상하면 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부담금은 OOO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조건에 따른 부담금으로 골프장 건설의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쟁점부담금과 같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필수적인 비용인 경우에는 취득부대비용인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3, 2008.5.2.).

(2) 쟁점부담금은 공사원가로 토지와 관련된 것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건설 중인 것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건설이 완료된 것은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어 양도 또는 감가상각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다.

(3)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담금이 영업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현재 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어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담금은 OOO 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영업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설 중인 골프장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공사완료시까지 감가상각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담금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10.16.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의 OOO 골프장을 대중 제 9홀에서 18홀로 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내역 및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이행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제시된 협의조건 및 지역주민과의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쟁점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1.12.15. OOO시의 OOO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협약체결 알림에서 청구법인의 OOO 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조건(2009.10.16.)과 관련하여 협약체결이 되었음을 알렸다.

3. OOO시의 2014.7.2. OOO체육문화센터 건립부담금 이행 촉구 (8차)에서 건립부담금 OOO원 중 OOO원은 2011.12.2. 납부하였으나, OOO체육문화센터가 2014.3.15. 준공되었음에도 사업비 OOO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기타일반부담금으로 OOO원을 납부하고, 건설 중인 자산(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1사업연도 말에 용역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쟁점부담금을 토지관련원가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대가로 OOO시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증하기로 하였다가 OOO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협약체결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담금 OOO원을 제공하기로 변경한 것으로 쟁점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OOO 건설 인허가를 얻기 위해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담금을 OOO시에 지출한 후에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 또는 기부금으로 보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시의 OOO체육문화센터가 청구법인의 OOO 자체의 이용 편의나 초과수익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을 OOO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 도시관리계획변경의 대가를 부담한 쟁점부담금은 OOO 건설비용에 포함되고 OOO는 현재까지 공사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호 에서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을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 중에 있는 자산에 대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사유는 이 건 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처분사유의 변경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담금을 선금(용역비)인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영업권인 쟁점부담금을 지출한 2011사업연도에 영업권을 일시상각한 것으로 보더라도 OOO는 건설 중인 자산이므로 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일시상각분은 손금불산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동일성이 유지되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