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던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직접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던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직접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민주화운동시 입은 부상으로 평생 고생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복지사업단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설립되었다. 이 건 수익금들OOO 중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과 사전에 협의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복지금으로 직접 지급한 이 건 수익금OOO은 청구법인이 그 지급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법인세법은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사 이 건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용역알선에 대한 수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된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내에서 발생한 용역알선 수입에 대한 직접 비용으로 전액 대응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동 수입금 중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으로 손금산입한 후 남은 쟁점수익금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1) 이 건 수익금은 청구법인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복지사업단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으로 확인되었고,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수익금의 지급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익금은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 간의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수익금과 성격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수익금으로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복지사업단을 통하여 지급한 복지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건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한 후 그 구성원인 회원들에게 이를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중 쟁점수익금을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익금 등 이 건 수익금이 고유목적에 지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 중 100분의 50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므로 동 초과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동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동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더라도, 고유 목적사업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제1호 내지 제3 호 외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자료[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 및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현황을 표로 정리한 외주비(수주비)지급현황 지급표가 첨부되어 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증명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이념과 정신을 영구히 계승 선양하여 조국통일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하며 회원들의 자활정착과 복지후생에 기여함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그 정관(2006.7.16. 개정되어 2013.3.8.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되던 것) 제4조 제5호 및 제6호에는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출자한 복지사업단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지사업단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OOO 설립되어 경비, 경비보안용역, 청소(환경미화)용역, 조경, 방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사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 업’으로 나타나고, 2009년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상 매출액은 수산물도소매, 부동산임대 및 묘지관리서비스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금액(경정된 금액 기준) OOO 중 쟁점수익금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및 처분청의 이 건 수입금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복지사업단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OOO 및 OOO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201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 2) 처분청은 복지사업단이 2009년~2013년 중 청구법인 및 200여명 안팎의 그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에 대해 조사하여, 아래 <표2> 와 같이,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에게 2009년ㆍ2010년 중 각 OOO, OOO을, 2011년~2013년 중 각 OOO, OOO 및 OOO을,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2009년ㆍ2010년 중 OOO 및 OOO을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인 2009년의 지급내역을 월별로 정리하면 <표3>과 같으며, 그 상세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수익금 장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월별로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아래 <표3> 중 ‘청구법인 지급액’ 부분)을 ‘복지사업단 수입금’으로 기재한 후 설날 및 추석에 회원복지비(회원 1인당 OOO)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회원복지비의 재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의 명절 전회원 복지비 지급 관련 내부기안문서(2009.1.15. 및 2009.9.17.) 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사업수익금, 교도비’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2009년~2013년 중 복지사업단의 연도별 수익금 지급현황 <표3> 2009년 중 복지사업단의 월별 수익금 지급현황 (라)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세 과세자료에 따라, 2015.3.24.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청구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던 중, 청구법인이 이 건 수익금 중 100분의 50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연도에 이를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 중 OOO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복지사업단의 설립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청구법인의 제137차 이사회(2005.8.23.) 회의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영리법인인 복지사업단을 설립하되,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의 주식 중 5%만을 보유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이 건 수익금들의 지급 내역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당초 청구법인의 복지사업단에 대한 수익사업의 위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제138차 이사회(2005.9.5.) 회의록을 살펴보면, 아래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운영계획’과 같이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에게 OOO 시설관리 등 수익사업의 운영을 위임하고,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수익금(외형수주금액)의 0.35% 이상을 복지금(복지기금)으로 받기로 결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2.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복지사업단의 임시주주총회(2009.1.5.) 의사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회원들이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그간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던 것을 회원 각자의 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3.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의 사전에 협의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복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3) 그 외에 이 건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 간에 체결된 이행각서[위 (2) (나) 1) 기재의 청구법인의 제138차 이사회 회의 후 작성된 것]를 살펴보면, 복지사업단의 명의로 수익사업에 대하여 OO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청구법인이 모든 행정적 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은 동 이행각서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협력사 계약현황(복지사업단) 및 OOO 용역사업 명세를 살펴보면, 복지사업단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아래 <표4>과 같이 2건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복지사업단이 수행한 OOO 청소용역 명세
(4) 청구법인은 2016.4.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청구법인과 복지사업단 간 갈등이 생기게 된 배경은 2005년 복지사업단이 설립된 후 동 법인에 대한 자구노력을 하였던 임원들이 2009년 이후 동 법인에 수익이 발생하자 그간 동 법인을 위해 투입한 금전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바, 이에 청구법인은 복지사업단의 수익금 중 동 임원들에게 귀속되는 부분만 복지사업단이 직접 지급하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복지사업단은 동 임원들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도 동 수익금을 배분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고, 이 건 수익금들 중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OOO은 원래 청구법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었으나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5서1668, 2015.6.11.)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복지사업단이 2009.1.13.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 복지사업단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 청구법인 및 복지사업단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하면, 복지사업단은 청구법인에게 복지금 명목으로 수주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지급하다가 양자 간의 갈등이 있었고, 2009년 1월부터는 청구법인의 회원들의 요구 등에 따라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던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직접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수익금도 사실상 복지사업단이 청구법인을 거쳐 회원들에게 복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성격상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익금은 청구법인이 복지사업단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5서1668, 2015.6.11.,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바(국심 1997구2094, 1998.5.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수익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시 이를 반영하지도 아니한 채 복지사업단을 통해 회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수익금 중 100분의 50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쟁점수익금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수익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고 동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