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골프장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공사수주나 특수관계자의 공사비용 충당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나 그와 관련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특수관계자에게 골프장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공사수주나 특수관계자의 공사비용 충당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나 그와 관련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OOO장이 2015.5.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OOO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합계 OOO 및 2012.12.31. OOO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채권OOO의 매각손실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동 매각채권 관련 인정이자 합계 OOO을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골프장 조성사업에 투자한 것은 상당한 투자수익을 회수하면서 동시에 토목․건축공사업과 또 다른 수익모델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업무관련성의 판단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특수관계인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반대로 해석하면 대여금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할 목적이고 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의 투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이 진행하는 골프장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 시 적정 이득금을 수령하고, 골프장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유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임시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상호 합의하에 투자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증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투자금을 지분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또한, 투자약정서 제5조에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배분은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매년말일 투자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위 투자약정으로 인해 확정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유동적으로 이익의 배분이 이루어지며,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투자행위가 단순히 대여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투자금에 대해 확정된 이자를 수령하기로 명시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이익 중 투자비율에 따라 이득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있는 일반적인 대여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실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마) 골프장건설 공사기간 중에는 쟁점금액을 반환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회사에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 투자 건을 최우선적으로 분할 또는 전액 상환토록 하였고(투자약정서 제7조 제1호), 추가로 공사대금이 필요한 경우 각자의 투자지분에 따라 별도로 부담을 하도록 하며(투자약정서 제3조 제3호), 본 사업이 인허가가 되지 않았을 경우나 투자기간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및 그 이전이라도 본 사업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 OOO이 청구법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도록 약정하였다(투자약정서 제10조 제3호). (바)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공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공사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투자약정서 제3조)하여 투자하였고, 당초 투자금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수주를위한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목적사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골프장 준공 후의 용역과 관련하여 투자한 것으로 골프장 개발사업 투자시 향후 시설물유지관리용역 등 청구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OOO의 경영 악화 및 자금난으로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기 전인 2011.3.31.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골프장 사업부를 매각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매각손실OOO이 발생함으로써 청구법인과 OOO은 시설물관리용역 등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쟁점금액이 OOO의 운전자금이나 부채의 대위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은 없다. (사)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시공사인 OOO로부터 하도급공사에 참여하는 암묵적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0년에 공사매출 OOO원이 발생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나 OOO의 재무구조 악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증대까지 기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청구법인의 투자목적은 분명하다.
(2) 2012사업연도 쟁점채권 매각손실OOO의 손금부인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폐지의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 중 OOO원을 OOO의 골프장 사업부문이 사실상 폐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3) 설령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채권을 매각하고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같은 법 제28조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당해 가지급금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매각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에도(법인세과-1003, 2009.10.9.,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1.6.23. 선고 2010구합114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전액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채권매각 입찰공고를 통하여 2012.12.31. 특수관계 없는 OOO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쟁점채권에 대하여 2013∼2014사업연도 인정이자의 계산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액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기여를 한 사실이 없고 목적사업이나 사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금액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액이 아닌 대여금이다. 청구법인과 OOO은 계열사 간 지급보증관계로 OOO은 2009.11.10. 춘천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계약금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합의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갑”) OOO 주식회사(현, OOO), 수급인(“을”) OOO, “갑”의 연대보증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의 연대보증인에 포함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주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 합의서 작성 당시 OOO은 청구법인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2009.11.10.) 임시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합의서를 승인한 바 있다. 즉, 청구법인은 OOO이 공사도급계약 조건에 따른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OOO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면 합의서로 볼 때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는 투자자와 피투자자 관계라기보다는 계열회사 간 지급보증관계라 할 것이다. (다) 투자약정서는 대여행위를 투자행위로 가장하기 위한 서류이다.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임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 간의 투자약정서가 당초 2010.3.3. 체결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10.12.16. 이후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고, 쟁점금액의 자금흐름을 보면 2010.8.5.부터 2010.12.31.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OOO원이 발생하고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한 사실이 법인장부로 확인되므로 OOO에 대한 자금대여가 거의 완료된 후에 투자약정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금액은 투자금이 아닌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대여금이다. 청구법인은 OOO이 골프장 경기악화로 2011.3.31. OOO에게 부채승계 조건으로 골프장 사업권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2011.3.30. OOO과 OOO 간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약 OOO원을 투자한 거액의 투자자이나 위 합의서는 청구법인이 투자자로서의 권리양도 및 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단기차입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OOO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주석17)에는 골프장 사업권 및 관련 자산과 부채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청구법인의 OOO에 대여한 쟁점금액이 골프장 개발사업의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쟁점금액은 사업양수인인 OOO에 이전되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제기에 대하여 OOO이 제시한 대처방안에는 ‘단기차입금(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이므로 차입금 상환요청은 없을 것’으로 예상(주석18)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업무관련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실내 건축공사업, 건축설계업, 리모델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투자업을 목적사업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기여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의 골프장 사업의 토목․건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은 2010년 OOO원이 전부인바,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기여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채권에 대한 매각손실 OOO원은 위의 사실적 판단 근거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과 관련한 채권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개 매각한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16561 판결)는 당초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장부상 관련 채권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채권보유가 전제가 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쟁점채권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2012사업연도 OOO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없이 채권처분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해 채무자인 OOO이 휴업 및 변제능력 없음으로 기재하여 쟁점채권의 OOO%에 불과한 OOO원에 매각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부작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07.9.11. 선고 2006누6972 판결 참조). <표1>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 (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금은 물론 그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5항의 규정은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대손금 등에 대하여 손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 채권의 처분손실부분의 대손처리와 그 효과가 동일한 점, 위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일반적인 적용례 외에 추가적인 개별부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창설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평가액이 OOO원으로 매각관련 비용을 감안하여 OOO원에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형식․절차만 채권 매각을 취하였을 뿐 사실상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중2370, 2011.2.11. 참조). (다)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등은 해당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이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거래는 정상적인 매각에 의한 채권의 양도가 아니라 채권의 매각손실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채권에 대한 손실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상 유보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2013∼2014사업연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권 매각손실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쟁점채권 매각 후 인정이자 계산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0.12.20.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축(토목)공사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2006.11.20.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이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2009~2014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09~2014사업연도 주주현황 <표3> 청구법인의 2009~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11~2014사업연도 중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선급금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연도별 자금흐름 및 계정처리 내역 <표5> 이 건 법인세 과세내역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한 투자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투자약정서, 임시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0.3.3.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OOO이 추진 중인 OOO춘천 골프장 조성사업(총공사비 OOO원)에 청구법인은 공사비를 중심으로 OOO원 이내로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동 약정서가 사후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비록 사후 작성된 약정서이나 당사자 간 구두약정내용 등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OOO․OOO의 주주겸 연대보증인 OOO(주), (주)OOO, OOO(주), (주)OOO․OOO․OOO의 연대보증인(OOO, OOO,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합의서(2009.11.10.)에는 OOO이 추진 중인 춘천 OOO 신축공사의 이행사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OOO에 투자하였고, 2011년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연도별 투자금 발생 및 회수내역을 제시하였다(증빙: OOO의 2010~2011사업연도 선급금 계정보조부). <표6> 연도별 투자금 발생 및 회수내역 (바) 춘천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은 2009.11.10. OOO와 OOO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과 OOO 및 OOO의 주주(OOO․OOO․OOO․OOO․OOO) 사이에 2011.3.30. 사업권 양도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OOO 골프장(구 OOO춘천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OOO에게 이전․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1.3.31. 당사자 간에 ‘사업권 및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체결[OOO은 OOO에게 부채 승계조건으로 매각(양도가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2006~2010년 도급공사․진행공사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OOO 이외에도 골프장 개발사업 관련 매출금액(공사수익)이 발생하였는바, OOO에 대한 투자도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7> 골프장 개발사업 관련 매출내역 (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O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자) 쟁점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채권매각 입찰공고문(2012.12.13.),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12.12.31.) 및 채권양도통지서(2013.3.20.) 등을 제시하였다.
1. 채권매각 입찰공고문을 보면 매각회사는 청구법인, 매각대상자산은 공사대여금, 금액은 OOO원, 채무자는 OOO, 입찰등록 접수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12.12.21. 18:00까지, 입찰일시는 2012.12.27., 계약체결일은 2012.12.31.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상 채권양도인은 청구법인, 채권양수인은 OOO 주식회사로, 양도․양수할 대상채권은 2012.12.31. 현재 채권원금잔액과 가지급금을 기준으로 하되, 매각대상금액은 OOO원, 채권매각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채권양도통지서는 위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2013.3.20. 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 ‘채권양도인(청구법인)이 2012.12.31. 현재 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즉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여금 등 OOO원을 채권양수인(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후 동 채권에 대한 변제는 직접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2014사업연도 중 쟁점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행위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인의 차입금이 당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에 사용되도록 한법인세법제28조 규정의 입법취지, 청구법인은 건축․토목공사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골프장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OOO의 골프장 공사수주나 조성공사비용 충당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OOO의 운전자금 및 부채의 변제 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지급이자(2010~ 2014사업연도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2)의 단서와 같이 쟁점채권이 포함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이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2012.12.31. 특수관계 없는 OOO 주식회사에게 쟁점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처분손실 계상액 OOO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대상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이후에는 제3자 매각으로 인하여 쟁점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3~2014사업연도에 쟁점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