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회원권을 증여받으면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배우자공제금액 이하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장의 조사복명서에는 쟁점회원권이 청구인의 취득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일까지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회원권을 증여받으면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배우자공제금액 이하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장의 조사복명서에는 쟁점회원권이 청구인의 취득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일까지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14.10.6. 쟁점회원권을 OOO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2014.1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쟁점회원권을 증여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8.10. 2006.2.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8.23.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2001년~2009년까지 재산취득 관련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결정과세표준 OOO에 대하여 증여세 OOO을 결정하였고, 자금출처조사보고서(2011.8.) 내용 중 재산취득현황 및 소명내용과 증여추정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기간에 해당되는 시기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정으로 추징받은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여 증여세 이행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이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정 통지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득 및 보유재산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회원권 취득 당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6.2.23. 쟁점회원권을 증여받아 과세표준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회원권 양도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14.10.6. 쟁점회원권을 OOO에 OOO만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은 1967.3.2.부터 1979.2.28.까지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 당시 취득재산에 포함되어 조사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고지일까지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취득한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증여받으면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배우자공제금액 이하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에는 쟁점회원권이 청구인의 취득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이후 쟁점회원권이 증여재산으로 추가 확인된 것으로 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일까지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