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2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최OOO과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2.11.21. 이혼한 사이로, 2012.1.5. OOO(코스닥상장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1,520주를 양도하고, 2014.7.31. 기한후 신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이혼후인 2012.12.10.~2012.12.15. 기간 동안 OOO의 주식 53,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5.1.14. 기한후 신고로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기한후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 인정하고 2015.6.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11.21. 최OOO과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그 후 양도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주주 1인(최OOO과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① 양도시점에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특수관계자들(청구인과 최OOO)이 소유하고 있는OOO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② 양도시점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만을 가지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양도시점에는 이미 이혼을 하여 모든 가족관계 등이 해소되어 아무런 상관도 없는사람(최OOO)이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동일한OOO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2)따라서 청구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11.12.31.)에 소유하고있는OOO의 주식은 54,520주(전체 발행주식의 0.39%)이고 시가평가액으로는 OOO이므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OOO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이혼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양도분까지 상장법인 등의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상장법인 등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 중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8.16. 선고 2006두15059 판결)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는 가급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상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에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 해석하면 비록 청구인이 2012.11.21.이혼으로 인하여 최OOO과는 혼인으로 인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2012년 내에 양도한 OOO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주주인 전 남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최OOO의OOO주식 보유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12.12.10.~2012.12.15. 기간 동안 쟁점주식을양도하고2015.1.14. 기한 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5.6.24. 청구인에게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5,103,68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 명의의 주식 잔고증명서(2014.7.18. OOO발급)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11.12.31.) 현재 청구인은 OOO 주식 54,520주(평가금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고, 최OOO은 OOO 주식108,175주(평가금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OOO은 쟁점주식의 양도일(2012.12.10.~2012.12.15.) 전인 2012.11.21.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주주의범위와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대주주라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 등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은 전 남편과 함께보유한OOO주식의 평가금액이OOO원을 초과하나,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는청구인이 최OOO과이혼으로 특수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이를합산하는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바, 청구인만을 기준으로 할경우 2011년말 현재 보유한OOO 주식수는 54,250주(총 발행주식수의0.39%)이고,평가금액이 OOO원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 제1호및 제2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11.21. 최OOO과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해소된 후에 양도한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