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금, 중가산금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5-서-5052 선고일 2016.03.21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며,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 관련 송달증빙, 결정결의서, 징수결정 관련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수용된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결보상금OOO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재결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를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 및 OOO을 결정ㆍ고지하였고, OOO.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09865***)으로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장기치료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OOO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징수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OOO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에 대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용불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징수유예 기간 중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된 OOO 이후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었고, 청구인은 OOO 이 건 양도소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다. <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 내역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현금이 없어 OOO 임야 1,249㎡를 담보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납부하려 하였으나, 동 임야의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OOO에게 한 OOO세무서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쟁점토지에 전사된 후 동 가처분 등기말소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쟁점토지를 담보로 이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현금납부가 늦어졌으므로 납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