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5044 선고일 2015.11.17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청구인들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은 보아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5.6.30.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증여세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4.12.31. 증여분 증여세를 2015.6.30. 신고한 후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스스로 2014.12.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한 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향후 2014.12.3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