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었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었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5.8.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판결을 근거로 2015.4.16.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법령해석과-1717, 2015.7.16.) 받아 2015.8.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11.10.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에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은 1982.10.28. 제정되어 13차례 개정되었으며, 2007.6.27.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주식의 매수법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4.8.1.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장을 OOO에 제출하였고, OOO(2015.2.5. 선고 OOO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식발행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주식 1주당 배당 현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주식발행법인 정관 사본, OOO 민사부 판결서, 주식매매대금 OOO원 반환내역, 매수법인의 내용증명, 주주명부확인서, 배당소득지급 명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2009.11.10.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고,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주식 이동승인 및 명의개서 신청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모두 협조해 주기로 하였으나,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이 변경되어 소유자격이 문제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매수법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양도할 OOO를 찾지 못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2015.12.30.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고령으로 대출이 지연되어 2016.4.6.에야 대출받아 양수인에게 14억원을 반환한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2항에 의하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매수법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신고 납부한 것이며, 매수법인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주주자격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청구인이 고령(97세)으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 확인서에 2016.3.8.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배당소득원천징수 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배당받은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액경정처분을 받자 형식적인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매수법인은 청구인이 매매계약 당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법인에게 교부하고, 매수법인이 명의개서를 받을 때까지 주주총회 위임장을 매수법인에게 작성해 주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하고, 명의개서 서류를 구비하여 명의개서를 신청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은 정관의 변경으로 매수법인이 명의개서 자격이 없어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2.24.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는 매수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상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주식매매계약은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수법인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결한 점, 청구인은 2016.4.6. 매수법인에게 주식매매대금 14억원을 송금한 점,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