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구입하고 지급한 쟁점이니셜피는 청구법인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성격의 권리부여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구입하고 지급한 쟁점이니셜피는 청구법인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성격의 권리부여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5개 업체에 지급한 OOO 합계OOO원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수익비용의 가득조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 여부 등의 회계적 판단을 거쳐 결산상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판단사항으로 판권계약을 통해 OOO 지급하고 취득하는 독점대리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의 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고, 또한, 관련 유권해석OOO은 이후 심판례(조심 2011서3748, 2013.5.15.)에서 OOO 일시 손금산입대상으로 판시하여 이미 부인되었으며, OOO는 게임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게임개발사측의 입장과 개발단계 이전에 판권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게임공급사측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발생하는 게임산업 고유의 현상일 뿐, 게임판권의 권리취득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다른 기업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권해석에서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조심 2012중3990, 2014.2.10. 외 다수), OOO 인해 청구법인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효익은 없으므로 평가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바, 별도의 평가를 통해 획득하는 영업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2) 일단 게임의 상용화가 시작된 시점 이후에는 게임개발사는 계약이 파기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해당 OOO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고, 또한 게임판권을 청구법인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한바, OOO 게임판권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용대가가 아닌 게임판권이라는 권리부여 대가로서 이 후 게임공급을 통한 매출발생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수익활동에 따라 점차 손금화하는 항목이 아니라 의무확정과 동시에 손금화하는 항목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자산의 양도자가 권리가 확정된 때 그 수익을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한 상대방이 반드시 비용을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청구법인의 OOO 사용기간 내 균등안분(감가상각)하여 통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용기간 내 계약 해지 시 환급가능성이 있는 경우(선급비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출과 동시에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OOO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동일한 사례에 대한 심판례(조심 2011서3748, 2013.5.15.)에서도 게임유통회사가 게임개발사와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판권부여 및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OOO는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부여 대가이므로 계약일에 그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OOO 전액을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지급 OOO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닌, 수입 OOO가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 OOO 역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그 해석 근거로 삼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결산시 쟁점 OOO 지급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당해 지급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서 판권계약을 통해 OOO 지급하고 취득하는 독점대리권은 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 심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도 OOO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해석한 사례가 없으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온라인게임 유통회사가 온라인게임 개발회사로부터 개발중인 게임 및 게임과 관련된 부가사업에 대한 배포․판매권 및 영업권 등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무형고정자산(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손금측면에서 볼 때 의무확정과 동시에 손금화하는 항목(예: 광고선전비 등)도 있으나, 의무가 확정되었더라도 수익활동에 따라 점차로 손금화하는 항목(예: 고정자산 구입비)도 있으므로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비용을 반드시 일시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의 양도자가 권리가 확정된 때 그 수익을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였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한 상대방이 반드시 비용을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결산시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당해 건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 게임개발사와 게임판권제공계약(이하 “판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는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이므로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을 하여야 한다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OOO의 계약내용 및 청구법인의 손금인식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게임개발사와 OOO 상용화가 가능한 시점에 전액 지급하거나 판권 취득 시점, 테스트 완료 시점, 게임 상용화 시점에 일정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고, 런닝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5개 게임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OOO 아래 <표>와 같이 게임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부터 3년간(대리기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 OOO의 손금산입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지급한 OOO는 청구법인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성격의 권리부여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서3748, 2013.5.15.,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금액은 그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