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으로 관리되어 독립적인 회계 및 자금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속적으로 관리되어 독립적인 회계 및 자금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적법하게 상거래를 한 후 이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법상 인적설비를 구비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영리법인이고 목적사업인 석유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주요 물적 설비(저류소)를 구비하고 상행위를 하기 위하여 수입거래 당사자인 OOO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거래대금 수수없이 물량을 수입자의 저유소에 먼저 저유하였다가 수입자가 결제한 거래대금 상당의 석유류를 출고 판매하는 계약, 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석유류를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사업과정에 발생한 OOO와의 분쟁에서도 청구법인은 거래의 당사자로서 법률적 쟁송업무(유체동산가압류신청 및 경유인도청구의 소)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나) 유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청구법인은 국내에 석유류를 판매하기 위한 인적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국내석유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OOO 등에게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거래행위이다.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활동에 있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거래 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거래행위를 과세 목적에서 조세회피행위로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청구법인이 유류를 수입하여 OOO 등에게 유류를 판매한 것은 국내에 유류를 판매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서 정당한 거래행위이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독립된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석유판매사업을 하였던 것인바, 처분청이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한 이사회 구성원이 실지와 다르다 하여 법인의 실체 및 이를 기초로 한 상거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산세 한도규정OOO을 두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위반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청구).
(1) 정OOO의 대표이사 권OOO 요청으로 박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박OOO은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실무진들이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회사가 갖추어야 할 회계장부, 고용계약서, 급여지급 내역등 기본적인 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비용이 경유수입에 관련된 비용만 있을 뿐 일반적 기업운영과 관련한 비용의 지급이 없었으며, 회사의 금융거래가 거래처인 OOO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관리되어 독립적인 회계 및 자금 운영이 되지 않았고, 정OOO의 구속으로 OOO 등과의 모든 거래행위가 중단되었던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행세를 포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산세 한도규정OOO을 두고 있으나,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⑧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유류를 수입․매출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발급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유류 수입 및 국내 유통 과정은 ① 청구법인이 OOO에 유류 공급을 요청하면, ② OOO는 유류를 국내 항구에 소유권유보부로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③ 청구법인은 이를 통관하여 유류를 저유소에 보관하고, ④ OOO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 ⑤ 청구법인은 OOO에게 유류 대금을 지급하고, ⑥ OOO는 저유소에 석유류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주고, ⑦ 저유소에서는 그에 따라 물품을 국내에 출고하는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사무실 임차료 공급가액 OOO 및 OOO 공급가액 OOO을 제외하고 모두 유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을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OOO가 관여하고 있는 OOO과의 거래비율이 98.1%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유류수입․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7.16.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행세를 탈루하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의견이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증빙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6월) (나) OOO과의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내역는 다음 <표3>과 같고, 거래내역과 입금액의 차이가 적게는 OOO에서 크게는 OOO까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의 잔액을 계속적으로 인출하여 잔액을 관리하였다고 의견이며, 청구법인의 OOO 금융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라) 박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6.22.) (마)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고OOO 및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윤OOO은 정OOO에게 법인 설립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정상적으로 유류를 수입하고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석유류수출등록증, 유류 수입 및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 관련 서면 및 판결문, 지방세 납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석유류수출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8.14. 설립되어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유류 수입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소유권을 유보한 채 유류를 수입하여 저유소에 보관하다가 OOO 등에 유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2014.12.26.)를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석유판매업자로부터 매수주문을 받으면, 물품대금을 받고 통관세를 납부한 나머지 대금전부를 OOO에게 선입금하고 유류를 저유소에서 반출하여 매입처로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적법하게 상거래를 한 후 이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통관세를 납부한 나머지 대금전부를 OOO에게 선입금하였고, 유류를 출고한 후 매입처로 운송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회사가 갖추어야 할 회계장부, 고용계약서, 급여지급 내역 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한 점, OOO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정OOO가 박OOO의 명의만 빌려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금융거래가 OOO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관리되어 독립적인 회계 및 자금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산세 한도규정은 단서조항에서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도관업체로 설립되었고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