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었고, 동 전환이익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간접 소유한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가치도 상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청구인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었고, 동 전환이익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간접 소유한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가치도 상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청구인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그 거래유형이 상증법이 예정한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서 차이가 있으며, 전환이익은 주식의 평가이익으로 당기 익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볼 수 없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①‧②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거래로 인한 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전·후 개별주주가 보유한 쟁점법인①‧②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미실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법인①‧②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이미 과세되었음에도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하도록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①‧②의 주식가치가 전환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함으로써 그 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거래 형태(출자․감자, 합병‧분할,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를 자본거래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주주의 보유 주식가액이 변동되어 얻은 이익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①‧②가 쟁점신주인수권①‧②를 취득할 당시 시가 대비 저가로 취득하여 그 차액상당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전환이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를 전환시점에 익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수증이익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과세주체가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과 자연인인 주주로서 상이하고, 발생한 이익도 법인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저가 행사로 인한 전환이익이고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보유지분가치 상승분으로 동일하다 할 수 없는 것인 바, 과세주체와 과세물건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중복과세로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법인인 OOO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가 있고, 양도법인인 채권단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②는 OOO와는 특수관계가 없지만 양도법인인 주식회사 OOO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와 쟁점법인①‧②의 주주 구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신주인수권①‧②의 전환이익 산정내역은 아래 <표2>과 같고, 쟁점법인①이 쟁점신주인수권①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법인① 주식의 주당 가치는 OOO원이 증가하였으며, 쟁점법인②가 쟁점신주인수권②를 행사하여 쟁점법인② 주식의 주당 가치는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전환이익 산정내역
(3) 처분청은 OOO를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들을 수증자로 하여 2011.2.21.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을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① 주식수에 쟁점신주인수권①의 행사로 쟁점법인①의 주당 주식가치 상승분 OOO원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②에 대해 주식회사 OOO를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 김OOO을 수증자로 하여 2010.8.31.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을 청구인 김OOO이 소유한 쟁점법인②의 주식수에 쟁점신주인수권②의 행사로 쟁점법인②의 주당 주식가치 상승분 OOO원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전환의 경우 전환일의 시가와 전환대가와의 차액을 그 이익으로 보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법인①‧②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쟁점법인①‧②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포괄주의를 근거로 쟁점신주인수권①‧②의 행사에 의하여 행사일의 시가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쟁점법인①‧②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얻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한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당시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42조가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는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의하면,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의하면 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①‧②는 쟁점신주인수권①‧②의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었고, 동 전환이익으로 인해 쟁점법인①‧②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간접 소유한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가치도 상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청구인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①‧②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쟁점법인①‧②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