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내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한 근무인원으로 보아 지방이전감면비율을 재계산하여 본사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수도권지역 내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한 근무인원으로 보아 지방이전감면비율을 재계산하여 본사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8.13.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소재의 관계회사인 OOO의 설립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들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O의 시행사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자금일보 등의 결재를 통해 절대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OOO는 청구법인의 특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김OOO 대표이사가 서울특별시 소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OOO(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자)가 위치한 경상남도 창녕지역에 출근하였다는 근거로 카드사용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그 내역을 보면 대부분 고속철도 승차권 구입으로, 지병이 있는 김OOO이 본인의 전용 고급차량과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굳이 철도를 사용했다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김OOO이 아닌 가족들 특히 부인과 자녀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본사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소액의 점심 값 정도로서 한 기업대표로서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기에는 어색하고, 이는 출근기록용으로 카드사용기록만 남기려고 한 변칙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김OOO은 비서 배OOO의 2010.4.28. 검찰진술에서와 같이 본인의 자가용이 있음에도 택시를 일부러 2대씩이나 불러 이용하거나 대포폰을 3대씩이나 타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 본인을 숨기는데 이상할 정도로 민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3) 대법원 2002두9537(2003.1.24.) 등 다수의 대법원판결에서 본사의 지방이전 등 특혜규정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그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정취지에 반하므로 감면배제가 합당하고, 감면규정은 특혜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2011사업연도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김OOO과 김OOO이 주로 서울특별시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입증되고, 지방이전 감면세액의 입법취지인 수도권의 인구·산업 분산에도 어긋나며, 더 나아가 감면에 관한 법률을 남용하려 한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은 주로 서울과 그 인근으로 청구법인의 본사 이전은 애당초 경제적 합리성을 찾을 수가 없으며, 오로지 지방이전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지방이전 감면 입법취지에 어긋남에도 위장된 이전형식을 취함으로써 부당하게 법인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김OOO과 김OOO(김OOO의 장녀)은 2010사업연도 이후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본사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지방이전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법률 제7003호, 2003.12.30.> 제15조(공장 및 법인 본사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공장 및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 지역 공장 및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⑤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며,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⑪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7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은 “수도권생활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본사”로 본다.
⑫ 법 제6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 제7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과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1.11. 본사를 서울특별시에서 충청남도 천안시(OOO)로 이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63의2에 따라 2001~2006사업연도는 100% 감면적용으로 하여 OOO원, 2007~2011사업연도는 50% 감면적용으로 하여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고, 본사이전 감면혜택기간(2001~2011년)이 종료한 이후인 2012.5.8.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서울특별시 OOO로 재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김OOO과 김OOO이 2010년 이후 천안본사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고분 법인세 중 청구법인의 전체 근무 인원의 급여 총액에서 김OOO과 김OOO의 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감면 부인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77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레저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감면 내역과 관계회사 현황, 김OOO 및 김OOO의 관계회사 임원의 겸직 현황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 <표2> <표3> (라)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은 1999.3.3. 서울특별시 OOO에서 건설 및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2.1.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아들인 김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10. 청구법인이 충청남도 천안시로 이전할 당시 OOO도 함께 충청남도 천안시로 이전하여 청구법인의 일부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OOO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2.1.14. OOO 신축부지 근방인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였고, OOO 완공 직후인 2004.2.10. OOO로 사업장을 재 이전하였으며,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백만원) (마) 김OOO은 1977.7.9.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OO(대표이사: 사녀 김OOO), OOO(대표이사: 차녀 김OOO), OOO: 삼녀 김OOO), OOO(대표이사: 장녀 김OOO), OOO(주)(대표이사: 장녀 김OOO) 등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계열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1987년 2월에 OOO(주)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심리일 현재 OOO(주)은 충청남도 OOO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2007년 12월에 OOO 21층에 소재한 OOO(주)를 설립하여 2014.3.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장녀 김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김OOO은 2010.8.30.부터 청구법인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2003년 12월에 OOO OOO)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OOO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OOO에서 설립된 후,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및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한 후 2005.9.12. 현재의 OOO로 이전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1년 법정근무일수 249일 중 김OOO은 천안본사에 124일, 창녕지점에 182일 등 306일을 출근하였고, 김OOO은 천안본사에 155일, 창녕지점에 16일 등 171일을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내역, 하이패스기록, KTX 일별 이용현황, 점심식대 카드사용내역, 경리일지 및 내부품의서 결재서류, 아래 <표5>․<표6>과 같이 김OOO과 김OOO의 출․퇴근 현황(2011년)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신용카드와 KTX 이용 등은 가족․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과세에 대비하여 천안본사의 다른 직원이 고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5> 김OOO 출․퇴근 현황 <표6> 김OOO 출․퇴근 현황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경리일지에 결재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자) 2011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 및 김OOO이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단위: 건) 김OOO 회장 천안·창녕 등 사용건수 및 비율: 480건, 76%(480건/636건) 김OOO 대표이사 천안·창녕 등 사용건수 및 비율: 227건, 61%(227건/372건) (차) 처분청은 김OOO과 김OOO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가 동일시간대에 서울과 천안에서 사용한 것은 법인카드를 본사 직원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김OOO과 김OOO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의 동일시간대 사용내역(2010년, 2012년)을 아래 <표9>․<표10>과 같이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김OOO과 김OOO의 법인카드는 본인이 사용하였으며, 개인카드는 처와 가사도우미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사용자의 사인이 나타나는 신용카드 전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카드사용기간의 경우 김OOO은 2010년이고, 김OOO은 2012년이어서 이 건 과세대상 사업연도(2011년)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9> 김OOO 대표이사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내역 중 동일 시간대에 사용한 내역 (단위:원) <표10> 김OOO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내역 중 동일 시간대에 사용내역 (단위: 원) (카) 처분청은 김OOO과 김OOO의 개인명의의 신용카드가 서울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었으므로 천안본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김OOO과 김OOO의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지역별 사용내역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천안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주소지에서 가사와 관련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1> 김OOO, 김OOO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기간: 2010.1.1.~2011.12.31.) (단위: 건, %) (타) 처분청은 김OOO과 김OOO의 주거래 예금계좌 은행업무가 아래 <표12>와 같이 대부분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김OOO의 경우 서울에서 가족과 직원이 대행하였고, 김OOO은 총 474건 중 인터넷뱅킹이 408건이고, 37건은 자택인근점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2> 김OOO, 김OOO의 주 금융계좌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 (하) 처분청은 김OOO의 신용카드 사용일시가 겹치므로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3>․<표14>와 같이 동일 시간대 동일 날짜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8년과 2012년의 사용내역은 이 건 과세기간(2011년)과 무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2008년의 청구법인 신용카드는 당시 창녕지점에서 2009.9.13.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를 김OOO이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김OOO이 사용하던 다른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창녕지점에서 사용하던 위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받아서 2009.9.15.부터 2013.3.5.까지 김OOO이 사용한 것이고, 김OOO이 싱가폴 출장중에 사용한 법인카드는 OOO(4140-2542-0910-**)로서 원화로 OOO원을 사용한 사실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년 당시 창녕지점에서 사용된 카드는 김OOO의 전용카드가 아니라 법인 공용카드로서 당시 김OOO이 이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사용시간이 겹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신용카드 사용분은 청구법인이 2012.4.17.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였는데 이전 작업중인 2012.4.3. OOO의 신용카드는 김OOO이 천안에서 직접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는 직원에게 OOO 등 꽃가게에 심부름을 시키면서 사용한 것이므로 중복사용이 아니며, 또한 2011년의 동일 날짜에 사용은 천안에서 사용한 후 오후에 서울에 와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시간의 간격이 2시간 12분~3시간 59분이나 차이가 난다고 소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3> 김OOO의 청구법인, OOO 신용카드 중복(동일 시간대) 사용내역 (단위: 천원) <표14> 청구법인과 OOO의 신용카드 동일날짜 사용내역(2011년) (거) 경상남도 창영군 소재 OOO는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1977.6.1.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김OOO은 2003.12.2.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터넷 지도(다음, 네이버)상 충청남도 천안시 본사까지 약 85km 내외로 나타난다. (더)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6.1.13.)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김OOO과 김OOO)가 충청남도 천안시 및 경상남도 창원군으로 출퇴근하였다는 근거로 차량 하이패스기록과 KTX 코레일 멤버쉽카드 사용내역이 있는데 2011년도 중에는 김OOO 회장이 본인의 전용 차량인 벤츠(56저) 차량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천안시로 124회, KTX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인 OOO(경상남도 창녕군 소재)로 181회에 걸쳐 출근한 사실과 김OOO 대표이사가 카니발(46저**) 차량을 이용하여 172회에 걸쳐 충청남도 천안시로 출․퇴근한 사실이 차량 하이패스 기록과 KTX 코레일 멤버쉽카드 사용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2011사업연도 중에 생산된 청구법인의 모든 결재서류(매일 작성되는 전표 및 일지, 예금입출금 등 각종노트 그리고 수시로 작성되는 각종 품의서 및 계약서, 사업분석 검토서 및 월별보고서 등)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자필로 지시사항 등을 기재하여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서울에만 상주하고 천안본사에는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면 경리일지, 품의서 등에 나타나 있는 결재를 받기 위해 임원이나 직원이 천안본사에서 서울사무실로 왕래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임원이나 직원이 정기적인 출장이나 사전에 결재상황 파악을 위한 연락과 이메일 등의 흔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서울사무실에만 상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혼자서 서울특별시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점, 김OOO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룹회장으로 계열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어 필요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본사와 공사현장인 수도권에 집무실을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1977.6.1.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김OOO은 2003.12.2.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터넷 지도(다음, 네이버)상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본사까지 약 85km 내외로 자동차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 하이패스기록, KTX맴버쉽카드, 내무품의서 결재사실 등의 증빙자료가 모두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김OOO이 본인의 전용차량 및 KTX를 이용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및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출․퇴근한 사실이 자동차 하이패스기록 및 코레일멤버쉽카드 이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감면소득 구분 신고시 경상남도 창녕군 골프장 수입을 수도권 이전감면과 관련 없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감면소득에서 배제하였으므로 대표이사들의 경상남도 창녕군 골프장 출근을 감면소득 계산시 천안본사 근무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OOO는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경영의 일환으로 지점법인인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OOO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천안본사 근무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조사대상 사업연도(2011사업연도)가 아닌 2010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김OOO이 천안본사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서울사무실에서 천안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추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김OOO, 김OOO)가 천안본사에는 근무하지 아니하고 서울사무소(OOO 본사)에만 근무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1년에 몇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것들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들의 천안본사 출근 후 타 근무지로 이동하는 근무형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다년간 계속되어온 근무방식으로 이에 대해 천안본사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고 모두 부정할 수 없고, 관계회사 등을 둔 그룹 회장 등의 경우 직무 및 직책의 특성상 한 회사에 상근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필요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근무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과 김OOO이 천안본사에서 전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의 관리장소를 수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1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과 김OOO의 상시근무 장소는 지방으로 이전한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본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과 김OOO을 수도권지역 내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한 근무인원으로 보아 지방이전감면비율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