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4.4.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1.9.28.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8.8. 설립되어 철스크랩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래명세표 등에 따르면 쟁점매입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OOO은 2011.6.28. OOO에서 공병, 고철 등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 하OOO)을 하였으나, 조사청이 2012.7.23.∼2012.8.31.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OOO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다투지는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요한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과 공동대출 및 재무자문용역 협약, 구매업무 포괄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로서 2011년 9월초 수출용 고철 납품을 요청받았다. 주식회사 OOO의 영업부 차장이면서 청구법인의 구매업무를 담당한 오OOO은 고철업계에서만 약 20년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관계자들이 많았던바, OOO에서 고철영업을 하고 있다는 진OOO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확인한 후 구매를 승낙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9.19.부터 2011.9.28.까지 납품받은 OOO의 물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OOO이 거래 개시 후 1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급금을 요구하여 2011.10.21. 최종 정산차액인 OOO원 정도를 돌려받은 후 거래를 종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은 2011.10.27. 고철 1,495,000kg을 일본 소재 OOO 무역회사에 수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단순한 중간거래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OOO의 수출물량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량 154,390kg이 포함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계량주유소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작성한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일자 및 정산중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고철의 하역장을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차량출입일지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에 의하면 차량의 입․출차 시각은 계량주유소가 작성한 계량확인서에 따른 고철 상․하차 시각과 균등하게 10여 분의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OOO 대표자 명의 계좌(OOO 356-0506-**-)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 기간 중 OOO에 OOO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고 거래 종료 후인 2011.10.21. OOO으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아 결국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OOO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수출송장에 의하면 2011.11.2 1,495,000kg의 STEEL SCRAP을 kg당 OOO달러에 OOO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의견의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사업장 및 비품 등의 영업을 위한 기본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 OOO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종사자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입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고 실제 매입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출에 필요한 재고가 없는 점, 매출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고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조작 행태를 보이는 점 등의 사유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매입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온라인 송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OOO은 거래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수출 관련 서류 및 계량확인서, 하역장 관리업체의 차량출입일지를 살펴보면, 수출을 위한 하역장 관리업체에서 OOO과의 사실거래 여부까지 조사하여 차량출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단순한 중간거래상의 역할을 하여 주식회사 OOO의 수출물량에 쟁점매입거래로 매수한 고철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거래가 발생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은 OOO원으로, 매입액은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쟁점매입거래로 취득한 물량이 주식회사 OOO의 수출물량에 포함되었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였던 오OOO은 20여 년을 고철업계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에 OOO의 대표자로 있는 차OOO과 통화를 하거나 계근현장 등을 확인하였다면 OOO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진OOO의 소개 등에만 근거하여 실제 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실체가 검증되지 아니한 신생업체인 OOO(2011.6.28. 개업)으로부터 단기간에 고액의 고철을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곡공단 소재 계량주유소의 계량확인서 및 하역장 관리업체 OOO 주식회사의 차량출입일지상 운송일자와 거래 중량이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에 따른 거래내역과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 기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쟁점매입처에 금원을 송금하였고 거래 종료 후인 2011.10.21.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이와 같이 정산된 금액이 거래명세표상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 OOO원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