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005 선고일 2017.12.29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심리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A 및 B 사이에 실지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8.30. 개업하여 OOO에서 화재진압용 자동소화장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이다.
  • 나. OOO은 2014.8.29.부터 2015.6.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포함한 총 8개 사업자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인건비 OOO을 허위로 계상하였다며,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인 OOO국세청장은 2015.7.22.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가공매입한 위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을 고지하고, 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은 2015.7.27. 청구법인에게 2009 내지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OOO 및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2010.2.18.자 콘트롤판넬 관련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와 2012.12.24.자 자동화 설비개발계약 관련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가) 2010.2.18.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0.2.18. OOO로부터 소화장치용 콘트롤판넬 3세트와 디지털 메터 1개를 공급가액 OOO에 공급받아, 자동소화장치 성능인증시험용으로 사용하였다. 자동소화장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콘트롤판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OOO로부터 구매한 것이다.

1. 이와 관련된 대금결제 과정을 살펴보면, OOO는 2010.2.18. 청구법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콘트롤판넬 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이를 반환받은 사실도 없다.

2. OOO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 작성 경위를 살펴보면, OOO은 OOO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OOO와 청구법인이 실제 콘트롤판넬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OOO이 거래대금이 크지 않고 혹시라도 OOO에 세무조사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경황없이 실물 거래 없었음을 시인하고 마무리한 것일 뿐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 (나) 2012.12.24.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2.12.7. OOO와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개발계약’(이하 “설비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OOO가 2012.12.24. 청구법인에게 설비개발계약에 따른 선급금(착수금) OOO을 청구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자동화 설비개발 선급금’임을 명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주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의 개발 필요성을 고민하다가 OOO와 설비개발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OOO는 설비개발계약을 체결한 직후 제품개발에 착수하였고, 설비개발계약은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취소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설비개발계약에 따라 개발에 착수한 OOO에게 선급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1. 이와 관련하여 대금결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2012.12.7.자 설비개발계약에 의하면 총 공급가액 OOO 중 40%를 선급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정상 대금지급을 미루다가, 2013.8.27. OOO에게 선급금 OOO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OOO이 2013.8.27. 청구법인에게 위 선급금 OOO을 반환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이 2013.8.27.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OOO은 OOO이 OO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반환받은 것일 뿐이다. 처분청은 이를 대금의 반환이라고 보았으나, 대금의 반환이라면 굳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다. 특히 OOO도 조사 당시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3. OOO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설비개발계획은 있었으나 도중에 개발에 실패해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금액도 얼마되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OOO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경황없이 그냥 시인하고 마무리한 것일 뿐, 지금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발급받은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30. OOO 등에 대하여 자동소화장치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OOO에 정식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OOO 명의로 OOO에 자동소화장치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 납품하지 못하고 OOO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OOO으로부터 ‘OOO’이라는 인정서를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실제 OOO의 영업활동으로 OOO는 OOO에 OOO의 매출을 올리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OOO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OOO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OOO 외에도 OOO 등 OOO 협력업체에 대하여 약 OOO 상당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컨설팅계약서는 계약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소화장치에 대한OOO의 예상 물량이나, 단가 등 관련 정보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이사 OOO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컨설팅 수수료 정산서는 2009년 및 2010년 당시에 작성된 문서는 아니고, 당초에는 없던 수수료 정산서를 당시 기억을 바탕으로 부득이 작성하여 OOO에 제출하였던 문서이다. 즉, 원래부터 수수료 정산서는 없었고, 청구법인 대표 OOO과 OOO 대표 OOO이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였다. 컨설팅 실적 보고서나 수수료정산서와 같은 문서가 없는 이유는 컨설팅의 특수성에 따른 일종의 보안문제와 OOO과 OOO 사이의 신뢰를 토대로 업무가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처분청의 고지세액 전부를 다투었으나, 2017.10.30. OOO와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련된 고지세액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2010년 제1기 OOO 및 2012년 제2기 OOO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를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가) OOO의 대표이사 OOO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에 콘트롤판넬을 공급한 사실도 없고, 2012년 제2기 설비개발계약도 취소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설비개발계약의 내용대로라면 청구법인은 OOO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3.8.27.에서야 선급금 OOO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OOO을 지급한 후, 곧바로 OOO 명의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을 반환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게 반환한 OOO이 개인적인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청구법인에서 영업관리 총괄부장으로 근무한 OOO도 경찰조사 당시 OOO와 실질적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였는지, 이를 위하여 어떠한 경비가 지출되어 청구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나 청구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급한 금액은 대부분 당일 출금되었는데, 일부 자금이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2008년 귀속 거래분에 대해서도 OOO와의 실거래를 주장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2008년 귀속 거래분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내지 2010년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급한 금액이 대부분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되는 패턴은 유사하므로, 2009년 내지 2010년 귀속 거래분 역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 대금을 지급하고 OOO가 자금을 인출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1.5. OOO에 OOO을 지급하였는데, OOO의 대표 OOO은 OOO의 자녀 OOO 명의의 계좌에OOO, OOO의 처형 OOO 명의의 계좌에 OOO, OOO 명의의 계좌에 OOO 합계 OOO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1.19. OOO을 OOO에 지급하자, 같은 날 OOO은 OOO 명의의 계좌에 OOO, OOO 명의의 계좌에 OOO 합계 OOO을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9.6.26. OOO에 OOO을 지급하자, 같은 날 OOO은 OOO 계좌에 OOO을 입금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OOO에 대금을 지급하면 OOO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OOO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반환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OOO은 2009.6.26. 돌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 간 금전대여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특히 조사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예치한 컴퓨터 파일에서는 OOO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재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도 발견되었는데, 이 때문에 청구법인은 자료가 발견된 2008년 제2기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대금 반환의 패턴을 취하고 있는 2009년 이후의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도 동일한 유형의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OOO 관련 과세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5.5.19.자 국세조사관 작성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콘트롤판넬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동화 설비개발계약이 실패하여 지급받은 선급금 OOO을 2013.8.27. 청구법인 대표 OOO 명의의 계좌로 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영업관리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던 OOO에 대한 2014.4.24.자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이 OOO와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맺은 적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12.12.7. OOO와 체결한 설비개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계약금액 OOO 중 40%인 OOO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 명의의 OOO 계좌(027-09**-0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비개발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3.8.27. 10:33경 OOO에게 설비개발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OOO을 이체하였으나, OOO는 2013.8.27. 17:38경 OOO 명의의 OOO계좌로 OOO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OOO 관련 과세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 대한 2015.6.2.자 국세조사관 작성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3회)에 의하면, OOO은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컨설팅용역 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청구서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근거자료 등을 전혀 주고 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컨설팅용역 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OOO의 대표이사 OOO이 곧바로 OOO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에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던 사실이 각 확인된다. 한편, OOO은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나,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OOO이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을 출력한 문서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등 OOO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지급하였던 컨설팅용역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정산자료를 각 작성하였던 사실과 청구법인은 2009.1.19. OOO에게 이체한 OOO에 대응하여, OOO에게 OOO 명의의 계좌로 OOO, OOO 명의의 계좌로 OOO 합계 OOO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에 이체한 돈과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돈의 차액OOO과 그 비율(13%)이 정리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심판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는 경영컨설팅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수수료 정산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하였던 OOO와의 수수료 정산서 16매가 작성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청구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OOO 명의의 OOO 계좌(1006-9-29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을 각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이 관리하였던, OOO 명의의 OOO 계좌(110-18-6155), OOO 명의의 OOO 계좌(110-21-90), OOO 명의의 OOO 계좌(1316-0-00), OOO 명의의 OOO 계좌(162-078--010), OOO 명의의 OOO 계좌(454-01-3**351)에 의하면, OOO은, 2009.1.13. OOO에게 OOO, OOO에게 OOO, OOO에게 OOO 합계 OOO을, 2009.1.19. OOO에게 OOO, OOO에게 OOO 합계 OOO을, 2009.6.26. OOO에게 OOO을 각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서OOO에 의하면, (가) OOO은 OOO가 발급한 2010.2.18.자 공급가액 OOO 의 세금계산서와 2012.12.24.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부분 및 OOO가 발급한 2010.3.31.자 및 2010.12.28.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부분은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OOO을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처하였다. (나) 그러나 OOO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OOO 및 OOO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때문에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2010년 제1기 OOO 및 2012년 제2기 OOO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이사 OOO은 2015.5.19.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콘트롤판넬을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설비개발계약과 관련하여서도 계약을 체결한 때(2012.12.7.)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3.8.27.에야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곧바로 OOO 명의의 계좌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 OOO는 2013.8.27.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이체받았으나, 곧바로 OOO 명의의 OOO 계좌로 공급가액 상당의 OOO을 이체한 점, OOO은 청구법인이 OOO와 가공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OOO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실지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실지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발급받은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실제 용역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어떠한 근거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컨설팅 수수료 정산서 16매를 제출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OOO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OOO의 대표이사 OOO은 곧이어 OOO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용역대금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유사 금액을 입금한 점,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확보된 컴퓨터에서 청구법인이 OOO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정산을 위한 자료가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명의의 계좌나 OOO 명의의 계좌 등 OOO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용역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라는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은 OOO과 잦은 금전대여 행위를 하여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 사이에 금전대여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OOO은 청구법인이 OOO와 가공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OOO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실지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실지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