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일시불할인액이 에누리액인지 판매촉진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000 선고일 2016.12.29

청구법인과 위탁자 사이에 쟁점일시불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일시불할인액은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에누리액으로 보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물품을 위탁판매하기로 하면서 판매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료로 받기로 하였고, OOO의 위탁물품 구매자가 아이템쿠폰을 사용하여 정상판매가보다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매출증대를 위하여 위탁자의 물품판매시 아이템쿠폰할인 이외에도 구매자가 대금을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에도 할인판매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아이템쿠폰할인액 OOO원 및 일시불 할인액 OOO원(이하 “쟁점일시불할인액”이라 한다)의 합계 OOO원이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 OOO원을 초과하게 되자 그 차액인 OOO원[이하 “부(負)의 판매수수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을 기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부가가가치세를 신고(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 다. 처분청은 쟁점일시불할인액 OOO원은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에 해당(아이템쿠폰할인액 OOO원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고, 부의 판매수수료 OOO원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액이 수취하기로 한 판매수수료보다 큰 경우로서 판매수수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일시불할인액 및 부의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판매수수료 관련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일시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법률상․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실제 수령할 권리가 있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위탁자와 합의에 의하여 실제 수령한 판매수수료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위탁자 사이의 계약서에는 쟁점일시불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역대가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일시불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결과로 행하여진 실제 거래에 부합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일시불할인의 경우 아이템쿠폰할인과 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아이템쿠폰할인과 동일한 개념에 해당한다. 일시불할인은 모든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특정품목에만 붙는 할인으로 해당 상품정보에 일시불할인율을 표시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위탁자가 합의하여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결정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일시불할인액은 해당 물품가격을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후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할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탁자는 일시불할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판매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바, 이는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일시불할인은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할인된 판매가격이 거래 화면에 표시되고, 표시된 할인금액을 차감한 판매가격은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물품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당연히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일시불할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판매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할인 전․후에 걸쳐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가 동시에 변경된 결과이다.

(2) 부의 판매수수료는 쟁점일시불할인액 등 판매수수료에 대한 에누리액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세청은 유사한 사례의 사전답변OOO에서는 ‘수탁자가 위탁하는 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수탁자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부의 수수료가 매출증대를 위한 에누리에 기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거래는 정상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청구법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위탁자와 거래를 하고 있고,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선결정례(조심 2011서2697, 2012.6.20.)도 ‘부의 수수료(역마진)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매출증대 등을 위한 것이라면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판매회원은 할인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이템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쟁점일시불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볼 경우 판매수수료는 양(+)이 되는 것OOO이어서 부(-)의 수수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부의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일시불할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할인이 아닌 판매촉진비로 보아야 한다. 쟁점일시불할인액은 해당 물품가격을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후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할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은 일시불할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판매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바, 이는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 대금결제 내역 예시 청구법인은 일시불할인이 모든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특정품목에 붙은 아이템쿠폰할인과 동일한 개념이고 위탁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쟁점일시불할인액이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나, 일시불할인은 모든 구매회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불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위 <표3>과 같이 일시불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는 금액은 일정한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일시불할인액은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촉진비의 성격을 가진다.

(2) 선결정례(조심 2010서3289, 2011.5.19.) 등에 비추어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액이 수취하기로 한 판매수수료보다 큰 경우 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負)의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일시불할인액이 에누리액인지 아니면 판매촉진비인지 여부

② 부(負)의 판매수수료를 기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의 기본거래 계약서 제22조 제3항에는 “청구법인의 마케팅 수단에 의한(ARS할인, 할인쿠폰 등) 상품 판매가가 변동될 경우 할인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전단의 할인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청구법인은 차감된 금액으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위탁자의 OOO 승인관리 화면에는 아이템쿠폰할인, 일시불할인 등 프로모션 내역이 나타나고, OOO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일시불할인 관련 프로모션의 승인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화면 하단에는 ‘매출증대 목적을 위하여 귀사와 사전협의 후 진행되었던 프로모션별 진행내역으로, 프로모션 비용부담은 당사이며 당사 수수료에서 차감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니 본 내역을 확인 및 승인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일시불할인 관련 프로모션 승인내역

(2) 위 <표4>의 승인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일시불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위탁자가 약 1개월 후에 사후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탁자와 체결된 기본거래 계약서 등에 의해 할인 등의 프로모션의 기본적인 내용, 범위, 할인액의 부담주체 등의 세부내용이 사전적으로 모두 합의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구체적인 할인금액을 확인하여 판매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 위 <표2>의 과세표준 경정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원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0으로 하기 위하여 부(負)의 수수료 OOO원을 가산하고, 여기에 쟁점일시불할인액 OOO원을 다시 가산하여 과세표준이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일시불할인액을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촉진비로 보아 신고된 과세표준에 가산하면 아래 <표5>와 같이 부의 금액이 아닌 OOO원이 되므로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가산한 부의 수수료 OOO원은 계산방식의 착오에 따라 발생한 중복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과세표준은 처분청이 경정한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일시불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부(負)의 금액이 되므로 이러한 부의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는 쟁점(오류 수정 후 과세표준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이 된다. <표5> 처분청의 판매수수료 관련 과세표준 산정 오류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기본 거래 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청구법인과 위탁자 사이에 일시불로 구매하는 경우에 물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쟁점일시불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시불할인은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물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구매자가 물품대금의 할부결제를 선택하면 할인 없이 제시된 가격 그대로 구매하는 것이고, 한편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일시불할인액은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부합하는 점, 쟁점일시불할인액은 결제조건에 따라 물품가격 자체가 인하된 것이므로 이를 판매촉진비로 보기 어려운 점, 일시불할인은 처분청이 에누리액으로 인정한 아이템할인이나 바이어쿠폰과 상품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일시불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매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탁판매를 하면서 그 수수료의 금액이 부(負)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나 거래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역마진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출증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1서2697, 22012.6.20. 참고), 청구법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하여 부의 판매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할인혜택이 적용되면 추가적인 매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위탁자와의 거래관계 OOO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구매자의 인지도 향상 등의 부수적인 편익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 판매수수료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탁자가 쟁점일시불할인액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을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일시불할인액을 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의 판매수수료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일시불할인액 및 부의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