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제시한 오피스텔 내부사진, 주민등록 전입내역 및 확인서만으로는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의 쟁점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제시한 오피스텔 내부사진, 주민등록 전입내역 및 확인서만으로는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의 쟁점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괄호 생략)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단서 생략)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OOO전체가 공동주택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 부분에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지상 3층부터 15층까지의 용도가 오피스텔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전입세대 열람내역(2015.11.24.)에는 총 58명이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약 30매의 OOO내부사진을 제출하였고, 동 사진들에 의하면 오피스텔 내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처분청은 동 사진들의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은 총 312세대로 되어 있어 위 사진들만으로 OOO전체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OOO대한 전력공급확인서의 계량종별 란에는 ‘주택용전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523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대한 전세권(주거)이 설정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발급한 청구법인의 주택관리업 등록증(2015.1.26.)에는 청구법인이 주택법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03.6.30.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관리협의회장 OOO및 관리소장 OOO2015년 10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신축 당시부터 상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돌마루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세탁기, 붙박이장, 싱크대, 찬장 환기구, 화장실, 샤워실,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들이 숙식하며 인근 사업장에 출퇴근하고 있는 원룸형 주택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OOO거주자 약 60명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에는 “본인은 당 오피스텔에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거주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3. OOO주식회사 OOO고객센터가 작성한 확인서(2015.12.2.)에는 “당사가 OOO도시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검침을 하고 있으며 OOO312세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평형안내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2015.8.12.)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택법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동주택(제2호)과 업무시설(오피스텔)(제14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건출물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제출된 OOO내부사진,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주민등록 전입내역 및 관계자들의 확인서만으로 OOO전체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