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일반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997 선고일 2015.12.29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제시한 오피스텔 내부사진, 주민등록 전입내역 및 확인서만으로는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의 쟁점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에 소재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업체들과 아파트 관리·청소·경비 등 위탁계약을 맺고 건물관리용역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소재 OOO오피스텔의 관리협의회(이하 OOO이라 한다)에 일반관리용역(이하 “쟁점일반관리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외 11개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일반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2013년 제2기분 OOO2014년 제1기분 OOO및 2014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서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2호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에 “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27.81㎡형 104세대, 29.76㎡형 182세대, 32.75㎡ 26세대 등 총 312세대가 상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룸형 공동주택이고, 실제로도 인근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이 모든 공간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 기숙사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아니하여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삼부오피스텔의 실지 사용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면세 요건은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고,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결부되므로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택법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동주택(제2호)과 오피스텔(제14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사진들은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일반관리용역이 제공된 시기에 OOO주거전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오피스텔의 특성상 주거와 업무시설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침구류 및 식기 등의 사진만으로 OOO주거 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주사실 확인서 또한 2015년 9월에 작성되어 쟁점일반관리용역 제공시기에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사실확인서, 평형도,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비 고지서 등만으로 OOO주거 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오피스텔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일반관리용역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괄호 생략),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괄호 생략)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 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괄호 생략)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단서 생략)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괄호 생략)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괄호 생략)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괄호 생략)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전체가 공동주택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 부분에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지상 3층부터 15층까지의 용도가 오피스텔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전입세대 열람내역(2015.11.24.)에는 총 58명이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약 30매의 OOO내부사진을 제출하였고, 동 사진들에 의하면 오피스텔 내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처분청은 동 사진들의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은 총 312세대로 되어 있어 위 사진들만으로 OOO전체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OOO대한 전력공급확인서의 계량종별 란에는 ‘주택용전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523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대한 전세권(주거)이 설정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발급한 청구법인의 주택관리업 등록증(2015.1.26.)에는 청구법인이 주택법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03.6.30.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관리협의회장 OOO및 관리소장 OOO2015년 10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신축 당시부터 상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돌마루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세탁기, 붙박이장, 싱크대, 찬장 환기구, 화장실, 샤워실,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들이 숙식하며 인근 사업장에 출퇴근하고 있는 원룸형 주택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OOO거주자 약 60명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에는 “본인은 당 오피스텔에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거주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3. OOO주식회사 OOO고객센터가 작성한 확인서(2015.12.2.)에는 “당사가 OOO도시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검침을 하고 있으며 OOO312세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평형안내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2015.8.12.)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택법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동주택(제2호)과 업무시설(오피스텔)(제14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건출물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제출된 OOO내부사진,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주민등록 전입내역 및 관계자들의 확인서만으로 OOO전체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