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5-서-4988 선고일 2015.12.09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피제보자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2015.9.4.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업자 2명에 대하여 2015.6.29. 및 2015.7.2.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각 제보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6.29. 신고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이하 “피제보인①”이라 한다)에게 2015.8.11. 차명계좌에 대한 해명안내요구를 하였고, 피제보인①은 이에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누락한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2015.9.1.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피제보인①의 차명계좌에 대한 처리를 종결하고, 2015.9.4. 청구인에게 탈루세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7.2. 신고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이하 “피제보인②”라 한다)에 대하여는 누적관리 후 시스템을 통하여 추후 세무조사 또는 심리분석에 활용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2015.8.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누적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제보인①의 차명계좌로 인한 해당 사업연도의 추징세액이 OOO이상이고, 경정결정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에서 규정한 수입금액OOO이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제보인①이 직전년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제보인①이 임의로 매출을 누락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 등으로 허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임이 판명되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제보인①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하면서, 피제보인①이 제출한 관련 부외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바,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은 부당하고, 피제보인①이 경비로써 제출하는 영수증이나 장부는 공인되거나 공증된 것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차명계좌를 통하여 발견된 모든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포상금지급대상 추징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피제보인②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누적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포상금지급대상이 복식부기의무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 복식부기의무사업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서비스업 기준 매출이 OOO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로 매출을 누락하여 OOO이하로 매출을 신고하였다고 해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조사를 해 본 결과 매출이 이에 상응하면 마땅히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 정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피제보인②의 허위신고만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 및 국세청 훈령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에서 차명계좌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대하여 재검토한바 피제보인①에 대한 제보일(2015.6.29.) 현재 피제보인①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 경정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2015.12.2.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통지를 다시 하였으며, 현재 포상금 지급 절차 진행 중이다.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제보인이 제공하는 탈세제보와 차명계좌의 정보중요도의 경중을 명확히 하여 포상금 지급 금액 등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인②의 차명계좌 제보의 경우, 차명계좌 명의인과 계좌번호만을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탈루세액 등을 도출하기 어려웠으며, 처분청은 피제보인②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효율성 및 합리적인 내부검토절차에 따라 누적관리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즉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의 업무해태 및 임의적 판단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4)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1. 법인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

3.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등 탈루혐의 없는 경우에는 처리제외

② 위 제1항 제1호의 과세활용은 수정신고 안내 대상 또는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현장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③ 위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가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세활용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료 제공(이하 “탈세제보”라 한다)으로 보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 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신고

2. 법 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 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3.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은 차명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총 탈루세액 × 신고된 차명계좌 확인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총 적출 소득금액

② 제1항의 탈루세액은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의 2015.9.4.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2015.9.4. 청구인에게 피제보인①의 탈루세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2015.12.2. 청구인에게 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통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차명계좌를 확인하여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동봉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라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2015.12.2. 청구인에게 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통지는 당초 2015.9.4.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2015.9.4.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의 2015.8.21.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피 제보인②는 2015년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 에서 국세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의 하나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피제보인②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국세청장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