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975 선고일 2016.04.15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소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OOO(이하 “쟁점

① 법인”이라 한다) 및 (주)OOO(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공장(“쟁점③법인”이라 하고 쟁점①․②법인과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행위자이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4.8.29.부터 2015.6.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 쟁점법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7.15.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부과처분과 유사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