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양도소득이 한ㆍ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 등에 따라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973 선고일 2016.04.07

쟁점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또는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자가 상위투자자들, 최종투자자 등 확인되지 않고, ㅇㅇㅇ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최종투자자 비율을 당초 87.ㅁㅁㅁㅁㅁㅁ%에서 87.ㅁㅁㅁ%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등 최종투자자의 투자지분율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소득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2.9.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양도소득”이라 한다)에 양수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양도가액의 OOO% 또는 양도차익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3.5. 양수대금의 OOO%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2.20. 쟁점세액 중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의 지급시기인 2010.11.29.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통보한 후, 2013.2.8.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5.1.26. 쟁점주식의 양도가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지국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쟁점주식의 법률상·실질적 소유자로서 쟁점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다. OOO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하면 주식양도소득의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일 경우 원천지국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OOO는 OOO 거주자이므로 쟁점양도소득은 OOO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OOO가 쟁점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면서 OOO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OOO의 실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OOO에서와 같이 3가지 요건(①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을 것, ②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것, ③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직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될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OOO는 OOO 회사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주소를 OOOOOO에 두고, OOO 세법상 독립한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외 소득에 대해 실제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OOO 과세당국도 OOO가 OOO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OOO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는바, OOO의 쟁점양도소득은 OOO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OOO는 OOO 법인 형태 중 하나인 OOOOOO로서, OOO에 본점 사무소(물적시설)을 두고, 고유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 OOO의 지분은 OOO 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법인인 OOO OOO가 각 OOO% 및 OOO%를 보유하였다. 또한, OOO의 모든 중요한 투자 결정은 경영담당주주인 OOO 또는 그 승계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사회 및 OOO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양도인: OOO, 매수인: 청구법인)에 대한 승인, OOO은행 주식 배당금을 이용한 OOO의 대출금 상환, OOO의 배당금 지급결의 등이 포함된다. 한편, OOO 뿐 아니라 OOO 및 OOO은 모두 OOO 법인으로서, OOO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OOO의 사업활동은 OOO에서 수행된 진정한 것인바, OOO가 실질과세원칙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양도소득은 한ㆍ벨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2) 설령 OOO가 쟁점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양도소득이 귀속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최종투자자들인바, 최종투자자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분 법인세가 재계산되어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6개 OOO”라 하고, OOO와 6개 OOO를 합하여 “상위투자자들”이라 한다) 는 모두 설립지국에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반면, OOO는 OOO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투자자들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반면, OOO는 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며, 6개 OOO는 조세피난처인 OOO에서 설립된 반면, OOO는 조세피난처가 아닌 OOO에서 설립되었다. 또한, 6개 OOO는 OOO은행 주식매수계약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인 2003.9.3.~2003.10.20. 설립된 반면, OOO는 OOO은행 주식매수계약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전인 2003.8.21. 설립되었고, 6개 OOO는 1개의 투자자산(OOO은행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반면, OOO는 1개의 투자자산(OOO은행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였으며, 6개 OOO 중 4개는 1명의 투자자만 보유하고, 나머지 2개는 4~10인의 투자자를 보유하였다. 만약, OOO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부인된다면, 상위투자자들은 OOO보다 더욱 많은 실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경우 투자구조의 나머지 단체들도 부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직 최종투자자만이 실질귀속자로 취급될 수 있고, 최종투자자의 OOO%는 OOO 조세조약처럼 쟁점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면제를 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거주자이므로 최종투자자만이 실질귀속자로 존중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액 중 OOO%는 인용되어야 한다. 또한, 상위투자자들이 쟁점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경우에도 상위투자자들은 투시과세단체에 불과하므로 최종투자자들의 거주자국들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체약국에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 사무소를 등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주사무소 등을 두고 영업을 수행한 법인이 아니라면 그 체약국의 거주자라 볼 수 없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그 조세조약의 체약국에만 있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OOO가 OOO의 거주자로서 OOO 조세조약을 적용받으려면 실질적으로 OOO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 및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OOO에만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OOO가 OOO의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형식적인 자료인 거주자증명서에 불과하고, OOO가 OOO의 거주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사무소 등을 OOO에 두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OOO에 있음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OOO 조세조약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OOO는 OOO은행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2003.8.27.)하기 직전인 2003.8.21. 설립되었고,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의 다른 OOO 관계사의 주소와 동일하며, 같은 주소에 OOO의 OOO 법인들을 관리하는 회사인 OOO, OOO의 사무실이 소재하는 등 OOO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전형적인 도관회사이므로 OOO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OOO 등이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하였다면 그 자체로는 OOO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OOO에서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OOO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로 취급되는 OOO법인 또는 OOO의 조세목적상 OOO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법에 따른 도관으로 취급되어 OOO거주자로서 OOO조세조약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OO는 일방적으로 귀속자들의 명단과 투자비율을 밝혔을 뿐 소득의 구체적인 귀속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OOO가 주장하는 투자비율 산정은 주로 최초 투자 당시의 투자자 약정비율에 따른 것으로서 그 약정에 따른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쟁점주식 양도시점에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거주지국의 거주자증명도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최종투자자에 대하여 미국 등 거주자라 주장하나, 이들의 법적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조세목적상 도관으로 취급되는 파트너십(OOO, OOO)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최종투자자들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양도소득이 OOO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 등에 따라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2.5.9. 쟁점주식의 양도가 OOO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지국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4.6.18. 이를 기각하는 결정OOO을 하였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처분청이 OOO가 도관으로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쟁점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2015.1.26. 처분청에 OOO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자, 2015.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OOO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또는 최종투자자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 재무성 거주자증명서(2012.1.27.)를 보면 OOO가 “OOO와 대한민국간에 1977년 8월 29일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의 목적상 OOO 거주자에 해당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 OOO가 OOO 과세당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서면결의서(배당금 분배, 보고서 승인, 법정이사 승인 등), OOO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임직원이력서, OOO의 조직도․사무소 사진․세무신고서, OOO 임원의 진술서, OOO경영대학원 교수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최종투자자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대상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상위투자자들에 대한 최종투자자 명단, 파트너십 약정서 및 계약서, 공증확인서, 일부 최종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로서 OOO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므로 대한민국에는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외국법인이 국내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에 의하여 통제ㆍ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있는지, 그 법인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법인이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법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보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OOO의 재무제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 영업비용, 인건비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OOO는 독립적인 사업장 및 직원이 없어 인건비 및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가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식 취득 경위, 쟁점주식 취득자금 및 출처, 관리 및 처분과정,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가 제시한 증빙으로는 OOO은행의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하였다거나 OOO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OOO에 설립된 전형적인 도관회사로 보이고,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의 과세권과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규범으로서 우선 원천지국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확정한 연후, 동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세조약의 목적은 이중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방지에도 있음을 감안하면 조세조약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 이므로 OOO가 쟁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세법상 부인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과세권은 최종투자자의 거주지국과 한국의 조세조약의 유무 등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소득 중 OOO%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이 타방체약국에만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OOO,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OOO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OOO이며,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OOO인바, OOO와 상위투자자들 및 최종투자자의 관계, 실제 투자금 및 소득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또는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상위투자자들, 최종투자자 등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OOO 등 상위투자자들 및 최종투자자에 대한 OOO의 세법 등에 따른 분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상위투자자들에 대하여 OOO 또는 다른 조약체결국과의 조세조약 적용대상 거주자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펀드의 투자자 또는 지분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나 2003년 발효되는 것으로 기재된 파트너십 계약서가 제시(쟁점주식은 2012년 양도되었다)되는 등 OOO와 최종투자자와의 관계 및 투자비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OOO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최종투자자 비율을 당초 OOO%에서 OOO%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등 최종투자자의 투자지분율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c)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벨지움 또는 한국을 의미한다. (d)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그 법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의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관리장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소득이 그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d) "인"이라 함은 개인, 조합, 법인, 유산재단, 신탁재단 또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e) (i) "한국법인" 또는 "한국의 법인"이라 함은 한국 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미국법인 제외), 또는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ii) "미국법인" 또는 "미국의 법인"이라 함은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콜럼비아특별구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조직되는 법인, 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없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 [과세상의 주소] (b)"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16조 [양도 소득] (1)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