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OOO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고 OOO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에 따르면 이 건 납부통지서는 OOO 청구인에게 송달OOO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