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ㆍ②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960 선고일 2016.01.29

단순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화장품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독점공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기공급받은 화장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OOO 공급가액 OOO원의 음(-)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중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부분은 착오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OOO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다시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OOO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동액 상당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OOO와 화장품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OOO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오다가, OOO에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매입상품을 반품․정산하는 과정에서 OOO원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201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자 음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잘못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다시 발급받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도 반하므로, 결국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OOO 재화의 공급없이 착오로 발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OOO에 요청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OOO 다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세금계산서의 거래질서 유지기능에 명백히 반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본세의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본세의 부담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①․② 수취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공급받은 수입화장품을 다음의 2가지 형태로 OOO에 공급하였는데, 직매입(거래처: OOO)은 납품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향후 반품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말하고, 특정매입(거래처: OOO)은 납품금액 중 해당 월 실제 판매된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반품시 음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것을 말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의 독점공급계약을 해지하고, 기공급된 화장품의 반품과정에서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3장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특정매입 방식의 거래처인 OOO의 매입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도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OOO 거래분 (다) 청구법인은 이후 위 <표1>의 세금계산서 중 특정매입분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①)가 잘못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② 내역 <표3>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청구법인이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 등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7월말 거래 종료에 따라 정산반품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매입형태 거래처인 OOO점과 같이 마이너스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①)를 수취하였고,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 같은 분기인 12월에 플러스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착오로 잘못 발급받았음을 사후에 알게 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같은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청구법인의 착오로 보이기는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반품)없이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발급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이기는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금정산 목적으로만 발급되어 수취한 것인 점,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호 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이를 단순 착오라 보더라도 단순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