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941 선고일 2015.12.07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거래 성사단계에서 취소된 것이고,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는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9.20.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쟁점법인에게 OOO“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해 2015.7.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사무실에서 발견된 청구법인과의 거래명세표상 판매금액 2010년 제1기분 OOO자료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2015.6.30.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명세표는 거래성사단계에서 폐기되었고 사실거래가 아니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컴퓨터 제조업체인 OOO등으로부터 컴퓨터, 노트북, 서버,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 하여 OOO등에 납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업체로, 재고관리는 회사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고수불을 생명으로 하는 업체인바, 매일매일 장부상 재고와 실재고가 일치하여야 직원들이 퇴근을 할 수 있다

(3)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영업시스템은 고정거래처 및 거래단위가 큰 업체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 담당자들은 거래가 예약되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거래업체 여신 및 조건에 대해 부장급 이상 내부 품의 후 승인이 나면 상품이 출고되는데, 쟁점법인과 같이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는 영업직원이 직접 배달하면서 출고증에 의거 물품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청에서 확보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명세표는 거래 최초단계인 의사전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과 쟁점법인의 담당직원들 사이에 작성되었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된 자료를 쟁점법인이 보관하였던 것일 뿐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의 2010년 재고수불내역을 보면, 2010년 매출액은 OOO기초재고액은 OOO당기매입액은 OOO기말재고액은 OOO청구법인이 기장․비치한 상품수불부에 수불내역이 모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결제기준은 대기업의 경우 업체별 여신 약정에 따른 대금 결제기준에 의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은 업체별 조건에 따라 선입금, 당월말, 익월말 여신제공을 하고, 매입은 일반적으로 매월 2차례 정도로 결제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를 법인통장을 통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10여년 동안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6) 이와 같이 정상거래분은 거래명세표와 출고증이 작성되어 출고되면 대금은 전액 법인통장을 통하여 입금되었는바, 이 건 거래명세표는 거래단계에서 작성되었으나, 거래조건이 맞지 않거나 쟁점법인이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을 쟁점법인이 폐기처분하지 않고 담당자들의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인데, 처분청 및 자료를 통보한 조사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도 없이 단지 거래명세표만 있다고 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와 증거주의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세금계산서 외의 현금거래는 없었으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명세서는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쟁점법인의 사전통지 없는 예치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에 수록된 내용인바, 동 전산자료에는 거래처, 상품명, 수량, 단가, 결제수단 등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 전산자료상의 세금계산서 거래분은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시 확보된 전산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실지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4.8.5.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처분청에 과세자료와 함께 통보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상세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위 <표>의 내용은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의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을 확인한 것이며, 동 전산자료 중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에게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OOO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폐기된 것을 쟁점법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였고 쟁점법인의 인수자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의 실장 OOO2014.4.24. 조사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노트북 등을 공급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처원장 및 청구법인이 개설한 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대가를 동 계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상품 매입․매출분에 대한 수불내역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2010년 기초 및 기말 출고증 현황, 2010년 기초 및 기말 재고현황, 2010년 상품 수불현황, 2010년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법인과 거래성사단계에서 취소된 것이고,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는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법인의 경리담당 실장 OOO조사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조 사청에서 확인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전산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