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2008년생)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청구인을 제외한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의 할아버지 윤OO, 할머니 박OO, 아버지인 윤OO이다. 쟁점법인의 업황 및 주식 거래내역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1993년 자본금 O천만원(5,000주, 1주당 00,000원), 도매 수출입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07.9.5.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법인으로, 2014년 현재 대표이사는 윤OO이고, 2010.7.14. 쟁점법인은 OO도 증권가 OOOO빌딩을 00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의 경우 당기순순실이 000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2011사업연도는 당기순이익이 000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2012사업연도는 당기순이익이 0,000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에 대한 무상대부 내역에 대하여 보면, 윤OO(청구인의 할아버지)이 쟁점법인에 2010~2012년에 총 00회에 걸쳐 00,000,000,000을 무상대부하였고, 윤OO(청구인의 아버지)이 쟁점법인에 2011~2012년 총 4회에 걸쳐 00,000,000,000원을 무상대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2008∼2012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2008∼2012년)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할증과세를 한 것은 당초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다. (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의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주주 윤OO과 윤OO이 쟁점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사적차치에 따른 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경제적 이익이 쟁점법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없고, 처분청은 채무면제가 있다고 가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윤OO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채무면제[(가수금적수×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른 적정이자율 8.5%/365))에 해당하는 금액]와 주식가치 증가[(가수금적수×8.5%/365-법인세상당액)×3/5에 해당하는 금액]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과세표준을 명확히 세법에 규정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3.6.19. 선고 2012누38178 판결, 같은 뜻임). 즉, 쟁점법인은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하였기에 기회이익이라고 한다면 절감한 이자비용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기회이익에 근거한 주식가치 증가는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불가능하며, 기회이익은 그대로 현실적인 이익이 아닌 가상치의 수치에 불가하다. 처분청에서 채무면제 금액으로 유추하여 과세한다면 오히려 법인의 채무(은행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출이자가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산출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상증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다) 설사,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한 만큼의 기회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쟁점법인은 이자비용을 절감한 부분만큼의 당기순이익이 계상되어 법인세를 납부한 상황에 있고, 이는 상증법 제2조 제2항에서 ‘수증자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 처분청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자본거래와는 관련없는 차입거래를 통한 이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반하게 되므로 위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2.11.15 선고 2011구합44532 판결, 같은 뜻임). (마) 쟁점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청구인이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실현을 위해 즉시 처분할 수 없고, 처분가액도 처분청이 파악한 금액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청의 증여이익계산 근거규정은 미실현이득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원본잠식의 문제를 적정하게 해결할 보충적 규정도 없어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헌법재판소 1999.4.29. 선고 96헌바10결정,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57조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