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전역할 때까지 신분상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역한 후 다른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점, 농작물 경작과정에서 필수적인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사용내역, 수확물 판매 및 소비내역 등이 부족하거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전역할 때까지 신분상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역한 후 다른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점, 농작물 경작과정에서 필수적인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사용내역, 수확물 판매 및 소비내역 등이 부족하거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인 2009.5.31.의 다음날인 2009.6.1.부터 기산하여 2014.5.31. 만료되었고, 처분청이 2011년 7월 청구인에게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이에 성실히 응하여 소멸시효기간 내에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소명서류를 제출한 후 4년 이상 경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OOO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85km 이내이므로 승용차로 가면 1시간 안팎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이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00.12.30. 군대 내의 보직을 연구관으로 받아 실제 출근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기존에 하던 OOO에서의 주 1회 강의와 새로이 맡은 OOO에서의 주 1회 강의 외에 주 5일을 고구마․보리․채소 등의 농사에 전념한 사실 이 농지원부, 농사용 전기요금사용기록 등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다. 따라서 2009년에 양도한 이 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0.5.31.의 다음날인 2010.6.1.이며 그때부터 5 년이 되는 2015.5.31.에 만료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1992.4.19.부터 2009.8.25.까지 농지소재지의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2001.5.31.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는 현역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근무처인 OOO를 벗어날 수 없어 같은 기간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3OOO원)하였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에는 OOO에 위치한 OOO에서 근무하는 등 농작업에 상시 종 사 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 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일이 양도소득세 예정신 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09.5.31.) 의 다음 날(2009.6.1.)부터이므로 이 건 처분(2015.3.24.) 당시 이 미 5년의 기한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 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2. 제1호 외의 국세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 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 항에서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 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 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 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 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소명서는 아래와 같
(2)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 2부, 농지원부 2부, 전기요금 출금내역이 기재된 통장내역, 마을주민 4명의 경작확인서 4부, 등기부등본, 현역 근무 당시 거주관계 경위 서, 유선방송 사용료 영수증(2001.6.~12) 및 자동차세 영수증(2001.6.~ 7.)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경력증명서(육군참모총장이 발행)의 기재내용과 같이 2000.12.30.부터 재택근무직인 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및 아이들은 교육 관계상 OOO에서 전세를 살았으며, 장군 진급이 좌절되자 OOO 경력증명서 및 OOO 이사재직확인서와 같 이 1999년부터 혼자 노모(1922년 출생 강OOO, 호적상은 윤OOO)를 봉양하면서 주당 2~3시간의 시간강사, 주당 1, 2회의 재 단이사를 하였으나, 일주일 중 2일을 제외한 날은 농사에 전념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 배우자(채OOO)가 노모 봉양을 거부함에 따라 불화가 계속되었고 노모가 2004년 7월 사망한 후에는 귀촌을 거부 하여 결국 2010년 1월 이혼하였고, 2010년 6월 현재 배우자(정OOO) 와 재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새로 꾸린 가정 때문에 OOO에 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다) OOO면장이 2009.4.13. 및 2005.3.28. 발행한 농지원부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잡곡을 경작하였다. (라) OOO 계좌(235074-52-04****) 거래내역과 같이 청구인은 2002.1.2.부터 2009.12.28.까지 매월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까지 의 농사용 전기요금을 지출하였다. (마) 확인서(2015.11.5.)를 보면, OOO의 전 이장인 홍 OOO은 청구인이 1999년 1월 OOO에 근무하며 같은 면 OOO 160-3의 본가에서 노모를 모시던 중 그 해 5월부터 노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소변까지 받아내다가 2001년 전역한 후에는 인접한 농지인 같은 면 OOO 208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2년 6월 노모를 모시고 사망할 때까지 3년 동안 정성으로 봉양하였고, 2009년 3월 주택 및 텃밭을 매각하고 OOO로 이사할 때까지 농사일에 전념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 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 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5억원 미만 이고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국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을 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고 국세부 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또한 마찬가지라고 해석되는 이상, 청구인이 2009.3.31.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기한은 다음 해 2010.5.31.이 되므로 다음 날인 2010.6.1.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어 5년이 되는 2015.5.31. 각 기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만료되므로 해당 기간 이내인 2015.3.2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4.19.부터 2009.8.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나타나나, 2001.5.31. 군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현역장교라는 신분상 근무지인 OO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에는 OOO 소재 OOO학교에서, 2000년에는 재택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전역한 후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강사나 계약제 교원으로 OOO 소재 OOO와 OOO에 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자경사실입증자료로 농지원부, 경작확인서 및 전기요금사용내역 등을 제시하나, 농작물 경작과정에서 필수적인 비료․농약․등 농자재 사용 내역, 수확물 판매 및 소비내역 등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