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4936 선고일 2015.12.0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전역할 때까지 신분상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역한 후 다른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점, 농작물 경작과정에서 필수적인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사용내역, 수확물 판매 및 소비내역 등이 부족하거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6.19. 취득한 OOO 전 621㎡, 같은 리 208-5 전 1,267㎡, 같은 리 208-6 전 411㎡ 및 같은 리 208-7 전 610㎡(이상 4필 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9.3.31. 양도한 후 2009 년 5 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감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아 2015.3.24. 청구인에게 2009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인 2009.5.31.의 다음날인 2009.6.1.부터 기산하여 2014.5.31. 만료되었고, 처분청이 2011년 7월 청구인에게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이에 성실히 응하여 소멸시효기간 내에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소명서류를 제출한 후 4년 이상 경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OOO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85km 이내이므로 승용차로 가면 1시간 안팎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이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00.12.30. 군대 내의 보직을 연구관으로 받아 실제 출근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기존에 하던 OOO에서의 주 1회 강의와 새로이 맡은 OOO에서의 주 1회 강의 외에 주 5일을 고구마․보리․채소 등의 농사에 전념한 사실 이 농지원부, 농사용 전기요금사용기록 등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다. 따라서 2009년에 양도한 이 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0.5.31.의 다음날인 2010.6.1.이며 그때부터 5 년이 되는 2015.5.31.에 만료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1992.4.19.부터 2009.8.25.까지 농지소재지의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2001.5.31.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는 현역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근무처인 OOO를 벗어날 수 없어 같은 기간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3OOO원)하였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에는 OOO에 위치한 OOO에서 근무하는 등 농작업에 상시 종 사 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 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일이 양도소득세 예정신 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09.5.31.) 의 다음 날(2009.6.1.)부터이므로 이 건 처분(2015.3.24.) 당시 이 미 5년의 기한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 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2. 제1호 외의 국세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 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 항에서󰡒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 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 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 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 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소명서는 아래와 같

  • 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소재지역인 OOO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2009.3.31. 양도한 후 2009.5.28. OOO세무서장에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며 감면신청(세액 OOO원) 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년 7월 OOO세무서장(처분청)에게 쟁점토지에 보리 ․고구마․깨․채소 등의 잡곡을 경작하였고, 2001.5.31. 육군 대령으로 퇴역하기 전인 1999.9.1.부터 OOO에서 주당 1~2회(2~3 시간) 시간강사로 출강한 날 외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소명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 2부, 농지원부 2부, 전기요금 출금내역이 기재된 통장내역, 마을주민 4명의 경작확인서 4부, 등기부등본, 현역 근무 당시 거주관계 경위 서, 유선방송 사용료 영수증(2001.6.~12) 및 자동차세 영수증(2001.6.~ 7.)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경력증명서(육군참모총장이 발행)의 기재내용과 같이 2000.12.30.부터 재택근무직인 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및 아이들은 교육 관계상 OOO에서 전세를 살았으며, 장군 진급이 좌절되자 OOO 경력증명서 및 OOO 이사재직확인서와 같 이 1999년부터 혼자 노모(1922년 출생 강OOO, 호적상은 윤OOO)를 봉양하면서 주당 2~3시간의 시간강사, 주당 1, 2회의 재 단이사를 하였으나, 일주일 중 2일을 제외한 날은 농사에 전념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 배우자(채OOO)가 노모 봉양을 거부함에 따라 불화가 계속되었고 노모가 2004년 7월 사망한 후에는 귀촌을 거부 하여 결국 2010년 1월 이혼하였고, 2010년 6월 현재 배우자(정OOO) 와 재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새로 꾸린 가정 때문에 OOO에 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다) OOO면장이 2009.4.13. 및 2005.3.28. 발행한 농지원부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잡곡을 경작하였다. (라) OOO 계좌(235074-52-04****) 거래내역과 같이 청구인은 2002.1.2.부터 2009.12.28.까지 매월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까지 의 농사용 전기요금을 지출하였다. (마) 확인서(2015.11.5.)를 보면, OOO의 전 이장인 홍 OOO은 청구인이 1999년 1월 OOO에 근무하며 같은 면 OOO 160-3의 본가에서 노모를 모시던 중 그 해 5월부터 노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소변까지 받아내다가 2001년 전역한 후에는 인접한 농지인 같은 면 OOO 208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2년 6월 노모를 모시고 사망할 때까지 3년 동안 정성으로 봉양하였고, 2009년 3월 주택 및 텃밭을 매각하고 OOO로 이사할 때까지 농사일에 전념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 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 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5억원 미만 이고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국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을 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고 국세부 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또한 마찬가지라고 해석되는 이상, 청구인이 2009.3.31.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기한은 다음 해 2010.5.31.이 되므로 다음 날인 2010.6.1.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어 5년이 되는 2015.5.31. 각 기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만료되므로 해당 기간 이내인 2015.3.2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4.19.부터 2009.8.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나타나나, 2001.5.31. 군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현역장교라는 신분상 근무지인 OO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에는 OOO 소재 OOO학교에서, 2000년에는 재택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전역한 후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강사나 계약제 교원으로 OOO 소재 OOO와 OOO에 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자경사실입증자료로 농지원부, 경작확인서 및 전기요금사용내역 등을 제시하나, 농작물 경작과정에서 필수적인 비료․농약․등 농자재 사용 내역, 수확물 판매 및 소비내역 등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