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24. OOO 임야 OOO㎡, OOO 임야 OOO㎡ 및 OOO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4.12.15.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9.4. 쟁점토지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9.4.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등에 이를 정정하는 신고로서 납세자 스스로의 신고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의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향후 수정신고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