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당초 주식의 소유자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차하여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거래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는 당초 주식의 소유자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차하여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거래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조사청이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0월)에는 OOO재일동포 주주가 현재는 고령으로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2세대로 주주가 변동되어 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2005.4.1.부터 2010.3.31.까지 총 OOO백만원을 현금으로 배당하였고, 배당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06.6.5.)에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작성한 영수증(2006.6.5.)에는 매매대금 OOO영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이 2006년 6월 OOO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6년 7월 일본에 출장을 가서 동생에게 동 금액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은 청구인의 2006년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일본의 현금거래 선호현상과 관련된 신문기사 4개를 제출하였고, 그 중 OOO1994.10.14.자 기사에는 “일본의 지폐 유통은 세계 최고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양도인인 OOO각 입금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엔화로 환산된 OOO양도대금이 OOO엔으로 확인된 것에 비하여 위 계좌내역에는 OOO엔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엔화로 환산된 OOO의 양도대금이 OOO엔으로 확인된 것에 비하여 위 계좌내역에는 OOO엔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송금한 사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그 밖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정관, OOO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주식양도증서 및 이사회결의서(2006.5.26.) 등이 제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각각 5명의 부모가 5명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아버지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영수증은 계약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거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OOO입금통장 내역에도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비하여 일부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입금액의 송금자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동 입금액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증여추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