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928 선고일 2015.11.26

쟁점거래는 당초 주식의 소유자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차하여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거래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25.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기명주식 1주(주권번호 13호,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바, OOO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은 주주 5인의 주식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교차하여 특수관계이고 각 거래에 대한 대금 수수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를 적용하여 2015.2.9. 청구인에게 2006.7.2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쟁점거래 관련 다른 양도인들의 입금내역, 일본의 현금거래 선호 현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저가에 해당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버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OOO자식들에게 OOO주식을 물려주기 위한 교차거래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은 거래당사자들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유상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매년 고액의 현금배당을 하는 회사로서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0월)에는 OOO재일동포 주주가 현재는 고령으로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2세대로 주주가 변동되어 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2005.4.1.부터 2010.3.31.까지 총 OOO백만원을 현금으로 배당하였고, 배당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06.6.5.)에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작성한 영수증(2006.6.5.)에는 매매대금 OOO영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이 2006년 6월 OOO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6년 7월 일본에 출장을 가서 동생에게 동 금액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은 청구인의 2006년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일본의 현금거래 선호현상과 관련된 신문기사 4개를 제출하였고, 그 중 OOO1994.10.14.자 기사에는 “일본의 지폐 유통은 세계 최고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양도인인 OOO각 입금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엔화로 환산된 OOO양도대금이 OOO엔으로 확인된 것에 비하여 위 계좌내역에는 OOO엔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엔화로 환산된 OOO의 양도대금이 OOO엔으로 확인된 것에 비하여 위 계좌내역에는 OOO엔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송금한 사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그 밖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정관, OOO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주식양도증서 및 이사회결의서(2006.5.26.) 등이 제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각각 5명의 부모가 5명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아버지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영수증은 계약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거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OOO입금통장 내역에도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비하여 일부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입금액의 송금자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동 입금액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증여추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