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사업영위기간 1994.6.15.~2009.12.18)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OOO세무서장은 OOO 거래처인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이 쟁점매출누락액 상당 수산물을 OOO으로부터 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출누락액이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은 쟁점매출누락액이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실제 입금되었으나, 회계처리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4월 쟁점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하는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가수금 계상일자에 OOO의 계 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으며, 대표자 가수금 계상액이 회수한 매출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OOO이 매출신고 누락하여 대표자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OOO은 원천세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을 법인의 대표자 가 수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위 원천세를 무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OOO의 무납부를 이유로 기납부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은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채권과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패소한 사실OOO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은 대표자 일시가수라는 가공부채계 정을 통하여 OOO의 자산을 구성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최초 입금일 이후부터 OOO 폐업일까지 가수금은 일체 반제됨이 없이 계속하여 존재함이 확인되므로 당해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매출누락액의 가수금 계상내역, 2009사업연도 OOO의 가수금계정 원장, OOO 페업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가수금을 제외한 부채원장, 매출처 OOO의 보통예금계정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은 대표자 일시가수라는 가공부채계정을 통하여 OOO의 자산을 구성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당해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OOO, 법인이 가공비용 상당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 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가수금 계상 일자에 OOO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는 등 청구인은 대표자 가수금 계상액이 회수한 매출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가수금채권이 실재하는 것으로 하여 자동채권으로 상계주장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패소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사건에서는 다시 가수금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