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918 선고일 2016.06.17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사업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거나 재개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제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000는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어 사업자등록말소 또는 직권폐업을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신청 거부 통지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건물 1, 2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운영하였으나, 청구인이 국외체류 중이던 OOO 청구인의 제수인 OOO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OOO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O은 OOO자로 폐업되었으며, 2015.6.9. OOO는 OOO지방법원(2015고약2642)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이 확정되었다.
  • 나.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당초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수리처분의 취소 및 OOO의 OOO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민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OOO 소재 해당 사업장에서 재개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직권) 및 교부할 수 없고, OOO가 OOO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등록말소 또는 직권폐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업자등록증 명의 원상복귀 요청에 대한 회신’을 OOO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가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귀 할 수 없다고 하나, OOO은 청구인이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하였고, 현재에도 당시의 시설 등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OOO가 불법적으로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약식명령 등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원상복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허위의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폐업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원상복귀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위 사업자등록을 원상복귀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세법에 기초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04.6.1. OOO의 남편 OOO에 의해 최초 개업한 후 OOO 청구인 명의로 영업자변경된 사실이 영업신고증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고정자산매입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점, 실제로 설비와 시설이 청구인의 재산이라면 OOO를 상대로 기타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OOO가 OOO.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기에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을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영문이름이 OOO인 OOO이고, 청구인이 발급받았던 사업자등록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고발에 따라 OOO는 OOO지방법원 약식명령(2015고약2642, 2015.6.9.)으로 벌금 OOO 형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처분청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수리처분의 취소 및 OOO의 OOO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민원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2013년~2014년)은 아래와 같다.

(5) OOO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 소재 1~2층에서 OOO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에서 사업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거나 재개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제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는 OOO을 OOO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말소 또는 직권폐업을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