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913 선고일 2015.12.14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점,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형 이OOO은 2005.8.10. OOO 임야 5,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외 5명(청구인, 이OOO,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등은 2007.3.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 나. 이OOO은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증여자인 자신이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일을 2006.12.5.,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6.12.2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3.2.~2015.3.21.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이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고, 이OOO을 납세의무자로 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청구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한 양도소득세액이 커서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이OOO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일을 2007.3.2.로 하며,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독촉장을 2015.6.26.(기재일)에 수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받았으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5.8.21.(기재일)에 재산압류통지서가 송달되어 2015.8.24. 처분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알아보니 아파트 관리인(박OOO)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가 없어 아파트 관리인을 찾아가 알아보니 세무공무원의 요청으로 무심코 수령하였다가 한차례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 중이라 전달하지 못하고 보관하던 중에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아파트 관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중요한 서류를 수령할 권리자로 아파트 관리인을 지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2015.4.2.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중 이부연이 2015.5.2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수임 세무사와 함께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및 당해 부동산거래를 주도한 관련인으로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일반무신고가산세와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다고 결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5.5.20. 이후 납세고지서가 즉시 송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2015.5.28.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유치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 다음날인 2015.5.21.부터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고 수차례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이었고, 수차례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신호음은 가지만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2015.5.26.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경비원에게 등기 등 일체의 우편물 수취를 거부할 것을 지시하여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아파트 현관 앞에 비치된 세대별 우편함이 투명테이프로 밀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처분청은 2015.5.28.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된 공문을 시행하여 송달하는 한편, 경비실 앞에서 유치송달하고, 이부연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수임 세 무사에게 같은 공문과 함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납세고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하여 처분청은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및 관련 수임세무사에게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5.3.20.)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 외 5명(지분 각 6분의 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외 5명은 특수관계자 이수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 이수일을 납세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과 양도자(수증인)의 총결정세액을 비교한바, 전자가 크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증여자 이수일을 납세자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납세고지서 송달보고서(2015.6.1.)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납세자는 청구인, 고지일은 2015.5.20., 납기일은 2015.6.15. 고지금액은 양도소득세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의 송달 경위와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자택을 3차례 방문(2015.5.21. 11:00, 2015.5.21. 18:30, 2015.5.26. 15:30,)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주소지 담당 경비원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등기 등 일체 우편물의 수취거부를 지시한 사실과 우편함을 테이프로 밀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휴대전화(017-366-****)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5.28. 16:30, 4차 방문을 하였으나 여전히 폐문 부재로 확인되어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관련 공문 교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 수령증 징취)하였고, 방문 당시 경비원의 수취 거절로 경비실 앞에 유치송달하는 동시에 아파트 현관에 이 건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1차)을 부착하는 한편, 같은 날 17:5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대리한 세무사(안태연)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3. 2015.5.29. 14:10, 5차 방문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하여 아파트 현관에 이 건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2차)을 부착하였다.

4. 검토결과, 위와 같이 수차례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한 점,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을 수취거부할 것을 지시한 점, 우편함을 테이프로 밀봉한 점, 5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의로 주소지를 비운 점, 수차례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납세고지서 송달거부에 해당하고, 아파트 경비원․아파트관리사무소․담당 세무사 등에게 각 이 건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 또는 교부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아파트 경비원 등이 이를 분실하여 전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박OOO의 수령증(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5.5.28.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및 경위서(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2015.5.29.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이라 전달하지 못하고 보관하다가 2015.7.10. 분실하였으며, 납세고지서의 수령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묵시적․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 세무사 안태연의 사실확인서(2015.11.9.,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한 것을 이OOO을 대리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하고, 2015.5.20. 오빠인 청구인과 함께 과세전적부심사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세무업무는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 등을 제시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수차례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취거부를 지시하고 우편함을 밀봉한 행위로 보아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5.28. 아파트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 등에게 유치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5.5.28.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그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