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누락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908 선고일 2015.12.29

청구인은 별도의 인테리어 및 새시공사계약 및 대금 지급의 계약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통상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시 인테리어 및 새시 공사는 공정 중 일부로 포함되나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누락 하였다는 공사비용을 건물 취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22. OOO공동으로 OOO이상 3필지의 토지를 OOO같은 동 OOO같은 동 OOO같은 동 OOO같은 동 OOO이상 4필지의 토지를 OOO각각 취득하고, 같은 동 OOO같은 동 OOO같은 동 OOO같은 동 OOO이상 4필지의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이상 4필지의 토지와 지상 근린생활시설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공동으로 신축한 다음, 2012.1.10. 쟁점부동산을 OOO주식회사에 OOO양도하고 OOO주식회사의 건물신축공사 도급금액 OOO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의 지분(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4.4.14.부터 2014.6.12.까지 OOO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OOO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 OOO과대계상하고 취득가액 OOO이중계상하였다고 보아 합계 OOO양도가액에서 불공제한 후 2014.9.1. OOO에게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한 다음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OOO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추후에 다시 OOO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OOO인테리어 공사비 OOO새시 공사비 OOO해당 공사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옥외주차장 공사비 OOO역시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 공사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공사비들을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의 공사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한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으로서 상식화되어 있는 것으로,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만 공사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통상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시 인테리어 및 새시 공사는 공정 중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고, 조립식 옥외 주차장 공사비의 경우도 별도 계약서나 대금지급증빙 없이 견적서만으로는 건물신축공사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OOO간 별도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사실만으로 인테리어공사 및 새시공사를 도급공사와 별도의 공사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건물 취‧등록세 신고‧납부시 위 공사비들을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던 점, 과세 경위가 동일한 공동지분권자인 OOO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불채택 또는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사대금 등 비용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인테리어 공사비 OOO의 새시 공사비 OOO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누락되었고, 해당 공사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공사비 수령 영수증, OOO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옥외주차장 공사비 OOO역시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 공사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 옥외주차장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인테리어 공사비 및 새시 공사비, 옥외주차장 공사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새시 공사,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 건축공사비 공정별 집계표에 반영되어 있는 공사내용이고, 제출된 영수증만으로는 당초 도급공사와 무관한 별건 발주공사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는 도급공사인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사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필요경비 증빙서류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과세자료로 파생되어 단순 고지된 사항이므로 실제 공사가 있었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 고지 금액은 현재 체납 상태에 있다. (다) 조립식 주차장 견적서 외에는 조립식 주차장 공사가 별건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지출 증빙이 없고, 주차장이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된 것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 작성 방법상의 문제이므로 연면적 제외와 도급계약서상 공사비 누락과는 연관관계가 없으며, 해당 공사비 비중이 전체 도급금액 대비 5%에 불과하여 전체 도급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간 별도의 인테리어공사계약 및 새시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음이 계약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통상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시 인테리어 및 새시 공사는 공정 중 일부로 포함되는 점, 조립식 옥외 주차장 공사비의 경우도 별도 계약서나 대금지급증빙 없이 견적서만으로는 건물신축공사계약과 별도의 계약임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상기 공사비들을 건물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인테리어공사비와 새시공사비, 주차장 공사비를 쟁점부동산의 부외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