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매매사례의 거래시기는 평가기간 이내에 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매매사례의 거래시기는 평가기간 이내에 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34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2003년 설립되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업체로 2004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인증을 받았고, ‘OOO’ 등의 작품을 출시하여 동 캐릭터로 2012년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에서 콘텐츠진흥원장상과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 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벤처캐피탈회사인 OOO가 주축이 되어 투자금 OOO원으로 결성된 전문투자조합이었고, 쟁점법인은 캐릭터 개발 및 제작 등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용되는 관계로 항상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2013.12.3. 투자조합으로부터 유상증자, 자사주 매각 및 대주주 구주매각 등의 방법으로 일괄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다.
(3)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평가에 대한 많은 예규에서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OOO, 유상증자가액은 비록 그 증자기일이 상속개시일부터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OOO. 또한,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신주인수가액은, 할증발행이든 할인발행이든 관계없이 계획했던 자금조달이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주주들이 그만한 자본참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 특히 비상장법인은 더욱 더 미래의 사업성여부 등 다분히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주식의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OOO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달리 유상증자는 비록 그 현재의 주식가치가 OOO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그 발행가액은 현재가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정도 및 회사의 자금조달필요성이나 조달가능성, 주주의 자금조달능력 또는 경영권참여여부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얽혀서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라고 하는 실제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넘겨준 상속재산가액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예규 등과 같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4) 쟁점법인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오랜 시간 협상과 조율을 통해 OOO주를 OOO원에 투자받기로 합의하였고, 그 투자과정에서 편의상 유상증자 및 자사주·구주 매매방법으로 나누어 혼용되어 구주매매방식도 유상증자 신주인수가격과 동일한 것이므로, 벤처전문 투자조합이 포괄적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와 동시에 이루어진 구주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청구인 OOO이 대표인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OOO원OOO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2013.12.3. 청구인 OOO이 OOO주를 주당 OOO원에 투자조합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증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3)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나타난 주주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내용 (단위: 주, 원)
○○○
(4)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3사업연도말 쟁점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
○○○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가 2014년에 OOO개 펀드 OOO원을 운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상과 조율을 통해 OOO주를 OOO원에 투자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제시한 투자조합이 작성하여 2014년 4월 쟁점법인에게 메일로 송부한 OOO(이하 “사업요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개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포인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쟁점법인이 2013.11.15. OOO 주식회사(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회사)에 보낸 유상증자 사전협의에 관한 문서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OOO주를 OOO원OOO에 투자조합에 발행하고,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자사주 OOO주를 OOO원OOO에 투자조합에 매각하며, 개인사정으로 대표이사 보유 보통주식 OOO주를OOO원OOO에 투자조합에 매각하기로 진행하니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 주식회사가 2013.11.25. 쟁점법인에게 보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사주, 대표이사 구주 매각동의에 관한 문서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의거하여 2013.11.15.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1주당 OOO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사주 대표이사 구주 매각 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주식 등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과 OOO 사이에 2008.10.6.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에는 전환상환우선주 OOO주를 OOO원OOO에 발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과 OOO펀드 제20호 업무집행조합원인 OOO 주식회사 사이에 2013.7.24. 체결한 우선주투자계약서에는 전환상환우선주식 OOO주를 OOO원OOO에 발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과 OOO 제1호 업무집행조합원인 OOO 주식회사 사이에 2013.4.22.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매를 OOO원에 OOO 제1호에 발행OOO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3. 투자자인 투자조합, 쟁점법인 및 이해관계인 청구인 OOO 사이에 2013.12.3. 작성된 우선주투자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우선주 OOO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되, 우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은 OOO원으로, 총 인수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매도인 쟁점법인과 매수인 투자조합 사이에 2013.12.3.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자사주 OOO주를 OOO원OOO에 투자조합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매도인 청구인 OOO과 매수인 투자조합 사이에 2013.12.3.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 발행 보통주 OOO주를 OOO원OOO에 투자조합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며, 위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동매도권과 매수청구권이 기재되어 있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 등에 대한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OOO이다.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의 거래시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서 평가기간 이내에 있고, 시가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투자조합도 쟁점법인이 개발한 애니메이션의 시장성·성공가능성, 쟁점법인의 기술력, 마케팅력 등과 투자회수 전략 및 미래의 추정손익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업의 미래 수익력(추정손익)이나 미래 투자가치는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이는 점, 매매사례가액은 투자조합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보통주의 취득가격과 동일한바, 비록 그 가격이 같은 시점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동일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시가로서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해 매매사례가액OOO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