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897 선고일 2016.11.28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고객에 대한 대출시 대출심사 및 실행에 필요한 신용조사수수료, 대출취득수수료 등(이하 “대출부대수익”이라 한다)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근저당설정 등의 비용(이하 “대출부대비용”이라 한다)으로 지출하였으며, 기업회계상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을 대출금의 기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이연하여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그 상각액을 이자수익에 가감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4기부터 2014년 제4기까지 부(負)의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가산하여 <별지>와 같이 교육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기납부한 교육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5.5.13.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5.6.24. 이를 거부하자 201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교육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9.22. 이 건 교육세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취지대로 직권으로 경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마.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