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4889 선고일 2016.01.22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를 실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여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만을 부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은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2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30.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를 하는 사업자로, 2009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1.4.28.부터 2011.4.29.까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신고 기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 OOO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외주가공비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쟁점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법인의 매출누락혐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바,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원가로 계상된 금 액OOO을 결제한 것인지 그 외에 추가 거래대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송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2015.4.1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을 뿐 쟁점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법인의 OOO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세금부분으로 OOO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쟁점금액을 수취한 OOO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공증까지 거쳤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장확인시 쟁점금액에 대해 가공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종결된 건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은 중복처분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에 배치되며,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의 근거과세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과 관련된 금액을 법인계좌, OOO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OOO의 경우 쟁점법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의 친인척 조회시 확인되지 않음에도 쟁점법인과의 관계 및 송금한 경위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이 이체되었는데 이는 정기적인 급여나 기타 지출된 금액으로 보이는 등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쟁점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에 대한 결제내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법인은 2007.2.16. 설립 이후 2009.11.26. 직권폐업되었는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대금은 폐업일 이후인 2010년 7월까지 지급하고 입금증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임가공계약서의 금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OOO원을 빼더라도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쟁점금액과는 OOO원의 차이가 나는 등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원가절감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어 이를 수긍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대금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OOO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와 자기앞수표의 수령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OOO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일 및 공증일이 2015.9.9.로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납세자로부터 소득금액, 비용 등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기장을 확인하는 경우,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상 계정과목 등을 분석하여 인건비 및 기타비용 과다계상 등 부당 기장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경정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호의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532, 2011.5.26. 같은 뜻임)이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기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일반관리비 OOO원 중 외주가공비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기장확인 후 쟁점법인의 관할 세무서로 매출누락혐의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아래(자료처리보고서의 처리자의견)와 같은 이유로 반송되었다.

(4)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외주가공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리자 의견란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원가로 신고한 매입금액 OOO원과 일반관리비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별도 매입금액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후 종결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3.2. 작성한 임가공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개인적으로 청구인과 OOO원 상당의 의류를 거래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쟁점법인이 상품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개인적으로 상품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입금을 받아 왔으며, 위 금액이 저의 개인적인 거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각각의 원장내용 및 증빙서류를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고 가공경비 등 불성실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인정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후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혐의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기발행분에 대한 대금을 결제한 것인지 추가로 발생한 외주가공비를 결제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를 반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OOO이 스스로 쟁점금액 관련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외주가공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