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점, 증여계약서에 토지의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점, 증여계약서에 토지의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의 취득가액이 전소유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전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토지의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