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885 선고일 2016.02.04

쟁점토지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점, 증여계약서에 토지의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1.9. 정OOO로부터 증여로 취득 한 OOO를 2014.6.12.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후, 2014.8.29. 양도 가액 OOO 및 기타필요경비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OOO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2015.3.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정OOO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받은 OOO의 일부 로서 협의이혼 당시 정OOO로부터 위자료로 OOO을 받기로 하였는데 정 OOO가 위자료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OOO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OOO은 위 토지로 받은 것으로, 당시 정OOO로 부터 이에 대한 각서도 함께 받았으며, 협의이 혼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동 각서가 유일 한 것이나, 청구 인이 이를 분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각서 대신 정OOO의 사실확인 서를 첨부하였는바, 동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도 아니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정OOO가 확인한 것임 에도 처분 청이 그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판결이나 공증서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쟁점 토지의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 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 없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 소득 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정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정OOO간의 이혼 위자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만한 법원 판결 등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위자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위자 료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공증 등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 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바, 쟁점토지는 실거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2호 단서에서 “환산취득가액+ 개산공제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금액으로 대체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 구인은 1989.11.9. 정OOO로부터 증여로 OOO의 일부인 쟁점토지(9,850㎡)를 2014.6.12. 주식 회사 OOO에 양도하였고, 2014.8.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3.4.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 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양도 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 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OOO가 작성 (2014.7.8.)한 사실확인서 및 증여계약서(1989.11.9.)를 제출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전소유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전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토지의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