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ㅇ로부터 총 XX억원을 받았고 2009년에 받은 X억원 중 X천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인 점, ㅇ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하거나 △에게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2009년 귀속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ㅇ로부터 총 XX억원을 받았고 2009년에 받은 X억원 중 X천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인 점, ㅇ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하거나 △에게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2009년 귀속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확인 없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이 허위로 작성한 확인서와 사건진행상태, OOO이 우연히 입수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원과 OOO원 총 OOO원이나 2008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당초 쟁점계약 체결시 청구인이 사건1과 사건2를 모두 수임하였으나, 사건1만 청구인이 수임하고 사건2는 OOO이 수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쟁점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쟁점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건1을 수임하는 것으로 구두계약하였고, OOO은 사건2를 수임하는 것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사건2의 심판청구서에도 OOO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쟁점계약 체결시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 OOO로부터 OOO의 입회아래 착수금 OOO원을 받았으나, OOO이 청구 외 OO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을 요청하여 OOO원을 돌려주었고, 사건2를 수임한 OOO에게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 중도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불복청구대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2007년 세무조사대리에 대한 보수로서 2008년 4월 OOO의 아들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가 며칠 뒤 OOO의 집사인 OOO에게 OOO원을 돌려주었다. (라) 2009년 OOO로부터 청구인이 OOO원, OOO원을 수령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작성 이후 OOO이 사건2를 수임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쟁점계약서는 폐기되었고 OOO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서가 폐기되었다거나 OOO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2008년 수령한 OOO원이 불복청구대리가 아닌 세무조사대리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계약서의 보수 내용과 중도금 OOO원의 수령시기 등으로 볼 때 세무조사대리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날인을 하였고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청구인 제출 소명서 및 증빙에 의거 확인되며, 확인서 내용이 쟁점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OOO의 확인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
(4) 중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가 OOO원을 OOO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외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결국, 청구인은 2009년 OOO로부터 잔금 OOO원을 수령하여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사건2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복대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서, 청구인과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사건1과 사건2의 불복청구대리를 맡고, 보수는 환급 또는 취소, 경감될 세액(부담금)의 20%(사건1)나 10%(사건2)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확인서(2013년 4월 작성)에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심판청구대리를 수임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계약금 OOO원, OOO 중도금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7년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과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OOO에는 OOO 자신이 사건1과 사건2를 주관하여 인용결정되었음에도 약정한 수임료(인용금액의 OOO, 부가가치세 별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수임료를 조속히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지방검찰청 검사 OOO은, 청구인과 OOO(피의자들)이 로비를 하여 납부세액 OOO원 중 일부를 환급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OOO로부터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피의자들은 OOO로부터 OOO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로비자금이 아니라 OOO의 불복청구에 대한 정당한 세무대리 대가라고 주장하고, 계좌추적 결과 청구인과 OOO이 수수금액 OOO원을 반분하였으며, 위 OOO원 사용 내역 중 로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이 없는 점 등이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각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결정OOO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기소결정서에는 OOO이 쟁점계약에 대해 청구인과 OOO을 중개하면서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는 OOO에게 검찰에 대한 로비를 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OOO원을 받아 내었고(위 혐의로 OOO 징역 2년 선고됨) 청구인으로부터 중개 수고비조로 OOO원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다) 사건1은 OOO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OOO 결정(경정)되었고, 사건2는 OOO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OOO 결정(경정)되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의 주장 및 확인만으로 과세하고, 청구인의 소명은 무시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사건2에 대한 불복청구대리를 OOO에게 맡기고 청구인은 사건1에 대하여만 수임하는 것으로 계약을 구두로 변경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복대리를 의뢰받았다고 주장하나, OOO과 사건2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심판청구서상의 대리인명(OOO), 위임장에 OOO이 날인한 사실, 세금계산서를 OOO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한 사실, OOO이 보내 온 내용증명에도 “제가 회장님으로부터 위임받은…”이라고 기재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계약서에 청구인 단독으로 사건1과 사건2를 수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OOO과 공동으로 불복청구업무를 수임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수임료는 OOO에게 반환), OOO원이며, 이 금액 중에서 OOO에게 OOO원(경비 요구액), OOO원을 지급하여 결국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OOO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중도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8년 4월 OOO을 통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은 쟁점계약 관련 중도금이라기 보다는 그 이전 세무조사대행 등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며칠 뒤 OOO로부터 반환요구가 있다고 하여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는데 OOO이 이 금액을 착복하여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8년에 착수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이 OOO 청구인과 OOO에게 사건2의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OOO을 통해 OOO에게 OOO원을 주었고,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돌려 주었으므로 결국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OOO로부터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OOO은 2008년 청구인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받아간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OOO원을 이미 2008년 귀속분으로 보아 신고를 하였고 OOO의 불복청구대리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OOO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한 점, 2008년에 수령하지도 아니하였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2009년에 받은 OOO원을 2008년 이미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09년에 OOO원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사건2에 대한 불복청구대리가 2009년 종료되었으므로 그 귀속시기를 2009년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주거나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7년 OOO원 합계OOO원을 수령하였고, 2009년에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2009년 귀속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의 주장만을 근거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계약서,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OOO이 별도로 체결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OOO에게 반환하거나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수령하지도 아니하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임료를 청구인 임의로 OOO원으로 확정하고 2008년 귀속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9년 쟁점소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고 청구인도 수령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