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866 선고일 2016.06.24

청구인과 ◐◐◐가 현금보관증을 작성, ◐◐◐가 청구인에게 ◇억원을 빌려주었으며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사업자등록신청시 제반 서류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점, 청구인이 과거 게임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상호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게임기계 등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고 보아 OOO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사업자 위장등록 가산세 OOO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환급세액으로 경정결정하고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위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적으로 명의 대여자가 명의 대여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임에도 자신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 모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는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를 실제 사업자라 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한 것은 모순이다.

(2) 상법에서 규정한 사업행위라는 것은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이는 자금의 확보, 자금의 운용, 설비투자, 마케팅, 종업원의 선발과 관리, 고객관리, 접객 영업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러한 영업행위와는 무관한 명의대여자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투자자금의 출처가 OOO임을 들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해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신용을 문제삼아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는 이유로 차입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장 임대 및 건물 전력증설 신청, 게임기계 공급계약체결, 사업장 운영 및 세무신고 등 모든 행위를 청구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객들에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4) OOO의 학원운영 경력밖에 없는 자로서, 게임장 관련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거액을 투자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OOO가 게임장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처분청에서도 제시한 바가 없다.

(5) 비록 청구인이 이전에 신용불량자였다 하더라도 OOO와의 각별한 친분으로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최근 과태료 등 국가에 대한 채무이행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바, 사업초기에는 사업 부진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모든 매출액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법도 없으며, 필요시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고, 계좌를 통해 전기료 등을 지출하기도 하였고,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OOO로부터 잠시 소액을 차입하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의 계좌에서 소규모의 자금만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이 없고, 아무런 소득내역이 없어 OOO가 담보없이 청구인에게 OOO원이란 거액을 대여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대리운전, 게임장 영업부장 등 통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비정규직으로 꾸준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현재는 채무를 대부분 상환한 상태이며, 무담보라 하더라도 사업장과 기계 등의 영업실체가 있어 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OOO가 이미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거 운영한 게임장의 상호 및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점, 문답을 거부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이후부터 청구인의 계좌에서 임차료가 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에서 직접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이 죄인을 신문하는 듯하여 문답을 거부한 것이며, 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으로 OOO 이후부터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8) 청구인은 게임기계 구입비 등 자금이 부족하여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나, OOO의 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개업시 지출된 임차료 및 게임기계 구입비 등이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OOO로 판단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방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및 비용의 부담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을 위해 전력증설요청, 인테리어 공사 등을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의 감독하에 시행하였다고 주장할 뿐 전력증설에 따른 보증금 납부증빙,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및 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본인의 자금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개업시 주요 투자비용인 임차보증금과 게임기계 구입비용이 OOO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 명의 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계좌개설일인 OOO부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에 착수한 OOO까지 출금 OOO원인바, OOO 지출된 전기요금 OOO원은 같은 날 OOO가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확인되고, OOO 지출된 전기요금 OOO원의 경우에도 그 3일 전인 OOO의 계좌로부터 OOO원이 입금되고 있는 점 등 쟁점사업장의 주요 경비가 OOO로부터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약 3개월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같은 기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에 불과하여(이 중 1건 OOO원은 OOO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수입금액이 아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전에는 임차료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상당액이 입금된 후 즉시 또는 몇 일 내에 출금되어 유지되는 잔액이 소액인 반면,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임차료의 지출내역이 확인되고, 입금횟수 및 금액이 증가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잔액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비용지출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6) 임대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이체한 OOO 임차료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체한 계좌의 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이의신청 심리일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주변상인과 고객들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미리 문구가 인쇄된 용지에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7) 청구인은 OOO와는 선후배관계로서 OOO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적인 친분 이외에 다른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문답서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진술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지자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에 대하여 죄인처럼 심문받는 것 같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후 진술을 거부하면서 작성된 진술서에 대하여도 폐기하여 달라고 한 점, 쟁점사업장의 자금원천 중 청구인 자금 OOO원의 원천에 대하여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돈이라고 주장할 뿐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OOO 전자신고 방법으로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가 작성OOO한 아래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다. (나) OOO가 작성OOO한 아래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의 대표 OOO이 체결한 아래 내용의 게임기계 매매계약서OOO를 제출하였다. (라) OOO의 대표 OOO은 쟁점사업장에 오락기계 공급계약시 청구인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OOO까지의 청구인의 위 계좌 거래내역에는, 매월 임차료(OOO원), OOO, 전기세(OOO원), 정수기대금(OOO원), 전화 및 인터넷 요금(OOO원 내외), OOO 등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사) OOO 처분청에 아래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아래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OOO이 교부한 청구인 명의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날인된 OOO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 발급한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주식회사 OOO에서 발급한 재물보험증권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타) OOO 재발행한 전력 신규보증금(OOO원) 고지서 사본에는 납기일이 OOO로, 수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OOO 작성하여 날인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 쟁점사업장의 공동임대인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 임대료 입금내역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거) 청구인은 주변상인 또는 손님 등 11명이 작성한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 경영주라는 내용이다. (너) OOO(임대차)계약서와 제품인수 확인증OOO에는, 임차인란에 청구인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더) 계약일자가OOO로 기재된 쟁점사업장 보안서비스OOO 계약서류에는 고객명 및 서비스제공처 주소가 쟁점사업장으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비스제공처 전화는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러)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OOO 청구인에게 각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고발인(처분청)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피의자 OOO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부탁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는 피의자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성명을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받고 OOO 처분청에 위 청구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혐의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OOO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나) OOO 명의의 OOO 저축예금통장 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의 요청으로 OOO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인의 과거 게임장 관련 면허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및 사업자등록이력은 없고,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후 OOO 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OOO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OOO로 직권정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며 청구인 및 OOO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현장확인결과 통지서를 보냈으며, 청구인과OOO에게 각각OOO까지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였고, OOO를 실제 사업자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 OOO가 게임기 구입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주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장 임대차계약서․게임기 매매계약서․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재물보험증권가입증서․정수기 임대차계약서․보안서비스 계약서 등의 제반 서류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임차료․전기요금․보험료 등이 지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과거 게임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반면 OOO는 학원 이외에 게임장을 운영한 경력이 없는 점, OOO지방검찰검사장이 청구인과 OOO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OOO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