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았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았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국세청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목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2년에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법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11년 및 2013년에 매월 평균 4회, 1회 송금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2011년에는 총 45회, 2013년에는 총 47회에 걸쳐 송금).
(3) 국세청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개인별총사업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인개발, 렌탈, 공급 서비스업이고, 쟁점법인은 OOO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1년 45회에 걸쳐 OOO원, 2013년 47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받았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2012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이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인적용역 제공사실 및 대가수령을 인정하였다고 하는 점, 청구인은 사기에 의해 법인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