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이 인도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소송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손익인식시기를 쟁점판결을 받은 날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이 인도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소송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손익인식시기를 쟁점판결을 받은 날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 43454 판결 등)인바, 쟁점판결은 OOO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중단된 후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기성청구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공사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OOO에게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공사에 관한 법인세 손익인식시기를 쟁점판결을 받은 날인 2014.2.11.로 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이의신청 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2012년 7월 공사 중단으로 목적물을 현재까지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익금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시에는 법원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인 법원판결일을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로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OOO2012.7.16. OOO로부터 OOO신축공사 중 7층 인테리어 공사, 1층 로비인테리어 공사, 공용석공사(1층, 2층), 목창호공사, 화장실천정공사 등을 총 OOO공사기간 2012.4.1. ~ 2012.7.31.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나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이에 OOO2013.5.29. 법원에 OOO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OOO이의신청으로 2013.6.27.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는바, 소송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14.3.1. 확정되었다. (가) OOO2012.7.16. OOO에게 이 사건 공사 중 7층 인테리어공사, 1층 로비 인테리어 공사, 공용석공사(1, 2층), 목창호공사, 화장실천정공사 등을 총 OOO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OOO쟁점공사계약상의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사가 모두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공사대금 전부를 구하는 OOO주장은 이유없고, 오히려 위 공사는 2012년 7월경 미완성 상태로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인바, OOO사이에 쟁점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 쟁점공사계약이 중단된 후 2012.9.24. OOO사이에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기성청구서가 작성된 사실에 의하면 제2공사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OOO에게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공사대금 및 기성고 비율을 기초로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액수를 산정하면 OOO된다고 할 것이므로 OOO에게 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수익과 비용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은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이 공사 시작 후 인도된 적이 없으므로 향후 공사현장의 인도가 가능하거나 인도할 때를 쟁점공사 용역의 법인세 손익 인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공사계약은 공사 중단 및 기성청구서 작성에 따라 해제되었으나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OOO는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 중 완성된 부분을 이미 인도받았음을 이유로 OOO에게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공사계약의 공사 목적물이 공사 시작 후 인도된 적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와 사안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3서456, 2013.11.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와 관련하여 쟁점공사의 손익인식시기를 쟁점판결을 받은 날인 2014.2.11.로 보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