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일주일의 시차로 청구인의 부친과 oo의 모친이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가액에 oo과 청구인에게 교차하여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쟁점거래를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는 일주일의 시차로 청구인의 부친과 oo의 모친이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가액에 oo과 청구인에게 교차하여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쟁점거래를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2) OOO이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5.4.1.부터 2010. 3.31.까지 총 OOO원의 배당을 실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2009.6.5. 영수증, OOO 정관 제11조 (1)에서 주주의 자격을 재일동포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 정관사본, 쟁점주식 명의개서신청서 사본,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승인 의결한 2009.3.11. OOO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협상 및 대금지급 과정에서 OOO과 만나기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제시하였는바, 2009년 중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3>과와 같다. (다) 일본의 현금거래 선호현상과 관련된 신문기사 4매를 제출하였고, 그 중 연합뉴스 1994.10.14.자 기사에는 “일본의 지폐 유통은 세계 최고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15.2.6.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결정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비상장주식인 OOO 주식의 정확한 시세를 비교․판단하기 어렵고, 쟁점주식 매매대가를 OOO원으로 결정한 경위를 보면 OOO의 진술을 반영한 것으로 매매사례 거래의 경우 쟁점주식 매매일 이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 당시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임을 인식하고 범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고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어 불기소 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일주일의 시차로 청구인의 OOO이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가액에 OOO과 청구인에게 교차하여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 없이 계약당사자 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만 제시하여 쟁점거래가 양도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이 거래일 전후 OOO의 배당내역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쟁점거래를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추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질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