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843 선고일 2016.06.02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출자전환시점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손실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연결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이 OOO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게 되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직전연도말의 세무상 채권장부가액 OOO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26. OOO은행이 2012사업연도 중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권의 출자전환 전 같은 연도에 금융감독원의 대손승인을 받은 출자전환주식의 장부가액 OOO원(당해연도 처분한 가액 OOO원을 제외)을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5.2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인 2011년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아 2012사업연도 중 대손상각액 OOO원에 대한 손금산입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기준시점은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한 것처럼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니고 취득시점까지의 대손상각액을 반영한 취득 당시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과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출자전환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손실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변경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출자전환한 연도에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면 법령의 취지와 달리 출자전환시 손익을 인식하게 되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법인세제과-88, 2014.2.19.)에서도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손금이 되는 대손금은 결산조정항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항 제2호에서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이 종료되어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에는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4)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를 당해연도 발생한 대손금까지 반영하게 된다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와 동일한 것이 되며 청구인의 의도에 따라 취득가액과 손실의 인식시기를 정하게 되어 과세소득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시행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 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등]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상각액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근거는 다음 <표1>과 같다.

(2) 경정청구서에서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출자전환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게 되면 출자전환시점에 따라 대손상각액의 손금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법인세제과-88, 2014.2.19.)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2005년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개정이유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 과세문제가 없도록 일반 제도화,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을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출자전환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손금이 되는 대손금은 결산조정항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항 제2호에서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이 종료되어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에는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점,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법인세제과-88, 2014.2.19.)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세법개정을 통해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출자전환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손실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변경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출자전환한 연도에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점, 회생절차를 통해 출자전환사실을 미리 알고 있게 되는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연도의 대손상각액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면 손익인식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므로 주식취득가액을 결산으로 확정되어 공표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소득조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