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4842 선고일 2015.12.07

쟁점①주식의 거래는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쟁점②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며,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은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12.16., 2015.1.8., 2014.12.18., 2015.3.9.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2011.4.26. 증여분 OOO의 부과처분 중 2012.8.27. 증여분 OOO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한ooo은 2010.5.3. 보유하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000,000주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이하 “ooo 등” 또는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각 940,000주와 60,000주를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ooo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ooo 등은 2011.4.26. ooo의 주주인 오ooo으로부터 1,02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당일 청구인 ooo (331,000주, 이들을 합하여 이하 “1차명의수탁인”이라 한다)명의로 각 명의이전하였다.
  • 나. 양수인 은 2011.8.26.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사전변경승인 없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 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았다.
  • 다. 양수인은 2012.8.27. 쟁점ⓛ주식을 청구인 김ooo(300,000주, 이들을 합하여 이하 “2차명의수탁인 ”이라 하고, 1차명의수탁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과 계약금은 법무법인 ooo에게 맡겼다.
  • 라. 한ooo은 2010.5.3. ooo 등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쟁점거래) 과 관련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2011합30302, 2012나81748)을 제기한 결과, ooo법원은 2013.7.10. 쟁점거래를 무효로 보아 “피고 ooo과 ooo은 원고 한ooo으로부터 주식대금 ooo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ooo의 발행주식 1,000,000주를 반환하라”고 선고하였으며, 피고의 상고포기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마.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은 2014.9.15.부터 2014.12.11.까지 주식발행법인인 ooo 및 주주 6명(청구인들)에 대 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 주식 2,020,000주(쟁점ⓛ②주식)의 실제소유자인 ooo 등 과 12차 명의수탁인인 청구인들의 주식매매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ooo 등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 바. 조사청은 법원의 확정적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ooo 등이 쟁점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김ooo에게 명의이전한 것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하고, 쟁점②주식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②주식은 실지거래가액(ooo원)으로 평가 하고 또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2.16. 청구인들에게 <별지>기재 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0. 및 2015.5.8.(청구인 문ooo)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한ooo의 쟁점ⓛ주식의 경우 유동적 무효의 조건부거래(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음)로 금 융위원회의 대주주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양도인이 법원으로부터 확정적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며, 유동적 무효의 조건부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98-4(조건부매매인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및 제110조 제1항, 부동산거래관리과-25 (2010.1.11.)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당초부터 조건부거래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효한 상태에 서 계약하고 이후 확정적 무효가 되었지만 소유권환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소득세법 기본통 칙(88-0…1)과는 구별되어야만 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을 가진 매매계약이 확정적인 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 건과는 다르며, 설사 같다고 하더라도 세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유동적 무효의 조건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다. 사법상 ooo 등이 한ooo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제권을 행 사하여 그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거래가 소멸됨에 따라 양도된 것이 아니다.

(2)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무효라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에 터잡은 명의신탁도 성립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3) 쟁점거래가 무효이므로 쟁점ⓛ주식을 소유한 ooo 등은 과 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간주취득세의 경감이 없고, 처분청이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경감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막연한 정황과 사정만을 내세워 장래에 조세를 경감할 가능성이 있다 고 보 았는데, 이는 상증법 제42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입 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한ooo은 쟁점거래가 취득원인무효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 았으므로 쟁점ⓛ주식의 법적인 소유자는 본인이며, ooo 등은 불가피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 처분권한이 없고(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44906 판결 외 다수), 2012.8.27. 한 2차명의신탁은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에 따른 것으로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무효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2차명의수탁인으로 보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한ooo이 추인(반환의사가 없어 ooo 등의 소유를 인정함)하는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에 불구하고민법상 새로운 법률행위가 성립되어 당초의 계약은 무효로 소멸하고 새로운 양도가 된다.

(6) 처분청은 쟁점②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당시 질권설정액(ooo원)을 시가로 보았으나, 당해 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7) 대법원은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인한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보아 부당무 신고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들도 일반무신 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ooo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원의 원인무효 확정판 결이 있었음에도 양수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양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한ooo의 주식반환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ooo 등은 현재까지도 청구인 문ooo 등 3명(2차명의수탁인) 이름으로 쟁점ⓛ주식을 온전하게 점유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능성은 없다. 법원의 주식반환소송의 선고 후 2013.7.19. ooo 등은 한ooo에게 “주식매매대금 반환통지”라는 제목의 내용증 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한ooo이 2013.7.19.까지 ooo원 지급계획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매매대 금 반환청구 등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으나, 한ooo은 주식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면서 지급계획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 사실이 없다. ooo 등도 내용증명 외에는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 또는 대금의 반환이 없는 상태이다. ooo 등은 2011.8.26.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쟁점ⓛ주식 처분명령에 대비한 방편으로 부득이하게 2012.8.27. 청구인 문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1차 주식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ooo 등은 처분명령에 따라 한ooo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소유권의 무효를 주장함이 합리적임에도 굳이 명의신탁을 선택하였다. 2차 주 식반환소송 중에도 ooo 등은 쟁점①주식의 양도를 가장하여 2차명의 수탁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폐하며,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 하더라도 그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ooo 등이 진정한 주식반환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식변동조사 당시 ooo 등은 ooo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한ooo에게 주식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한ooo도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지급할 능력이 없고 주식으로 반환받을 의사도 없다고 2014.10.20. 유선으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이에 조사청은 당사자들에게서 대금이나 주권의 반 환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이상 원상회복될 여지는 없다고 보았다. (나) ooo 등은 주식반환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이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 등의 주식반환소송 결과와 ooo 등과 2차명의수탁인 간의 명의신탁행위 는 주식변동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외부에 공시되거나 보도된 내용이 아니므로 제3자는 주주인 2차명의수탁인이 당연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 등은 쟁점ⓛ주식을 2차명의수탁인 이름으로 보유 중이고, ooo 주주명부상에 그대로 등재하여 홈페이지와 감사서류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시하고 있는 만큼,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원상회복 판결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법원의 주식반환판결 후에도 ooo 등은 실질적으로 주식 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 여 2차명의수탁인이 실제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문ooo 등은 2014.6.24.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2013.3.6. 제14기 제9차 이사회에서 ooo의 이사인 청구인 주ooo 등이 이사인 김ooo, 한ooo, 최ooo을 해임하고 새로이 청구인 주ooo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ooo 등 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라) 청구인들은 청구인 문ooo 등이 사실상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미ooo 법원제51민사부2012카합846(2013.1.21.)과2012카합845(2013.1.21.) 결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 확인받은 적이 있으므로 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①주식이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1) 주식 양도에 대하여 법원의 원인무효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양수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양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 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국세기본 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 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동 증여세는 행정벌적인 과징금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라는 탈법적인 목적을 방지 하기 위한 행정벌인 점을 고려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객관적으 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국심 2005중2912, 2006.1.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있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도 또는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ooo 등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불승인 관련 처 분명령을 사유로 ooo의 주식을 개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나, ooo 등의 명의신탁행위가 단순히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의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개연성 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단순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조세회피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ooo 등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명의신탁을 한 점 등을 볼 때,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ooo 등은 2010.5.3. 쟁점ⓛ주식을 양도받은 후 2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에 대주주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가판정을 받고, 또 2011.8.26.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받았는바, 2011.4.26. 1차명의신탁 당시 금융위원회로 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2011.4.26. 쟁점②주식을 오ooo으로부터 양수하여 청구인 주ooo(1차 명의수탁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ooo 등은 마치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내역을 조 작하였다. 명의신탁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와 2차명의신탁한 사실로 미루어 ooo 등이 단지 금융위원회의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ooo 등은 명의수탁자 6인과 정상적 매매거래를 가장하여 매매계약서, 합의서 등 허위증빙을 작성하고,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며, 잔금은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숨기고자 한 것에는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개인이 양 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양도차익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회피될 수 있다고 본 것이므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아니다. 2012.11.28. 체결된 주주간계약서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 주주들이 모두 공동매각에 합의하는 내용이며, 조사청이 명의신탁사실을 밝혀내지 아니하였다면 추후에 매각되어 입금될 매매대금은 명의수탁인에게 일차적으로 귀속되었을 것이다. 설령, 매매대금 ooo원 중 실제소유자 ooo 등의 지분비율 50.29%에 상당한ooo원이 외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인 6인에게 매매대금으로 귀속되는 경우 ooo 등이 그 때 양도대금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인다. (다) ooo 등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이 발행한 쟁점 주식(2,020,000주)을 명의수탁인들 앞으로 분산하여 아래 <표1>과 같 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ooo원 상당을 실제 회피한 적이 있다. ooo 등은 2010.5.3.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하다 추가로 2011.4.26. 쟁점②주식을 청구인 주ooo 명의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50.24%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청구인들은 쟁점①주식 매매계약이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 등은 명의수탁인 6인을 통하여 발 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발생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당시 적용한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청구인들은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오ooo은 김ooo이 소유한 쟁점②주식에 대여금 ooo원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이후 1차명의수탁인(청구인 주ooo)에게 양도하며 매매대금 ooo 원을 수령한 점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명의신탁주식이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2심 판례(ooo 법원 2014.7.3.선고 2014누10354 판결)를 제시하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심 판례(ooo법원 2014.4.24. 선고 2013구합101721 판결)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고등법원 판례를 확립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원인무효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양수인 이 명의신탁주식을 양도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2012.8.27.) 당시에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②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당시 적용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④ 명의신탁주식이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 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
  • 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

  • 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제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제1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대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2010.5.3. 한ooo은 보유하던 ooo 발행주식을 ooo(940,000주)과 ooo(60,000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금융위원회의 ooo 등에 대한 ooo의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조치 통보내용(2011.8.26.)에 금융위원회는 ooo 등이 두 차례 신청(2010.5.20., 2010.6.25.)한 ooo에 대한 대주주의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ooo 등이 관할 관청의 승인이 없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2011.8.26.자로 동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법원 판결문을 보면 2011.3.30. 양도인(한ooo)은 양수인과 2010.5.3.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의 무효를 주 장하며 동 법원(2011합30302)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1.4.26. ooo 등은 ooo의 주주인 오ooo으로부터 1,020,000주를 인수하면서 이를 지인인 청구인 주ooo의 명의로 신탁하였고, 2014.9.26. 법무법인 ooo 에게 동 주식의 실물 등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심리자료를 보면, 2012.8.27. 양수인인 ooo 등은 한ooo으로부터 매수한 쟁점①주식(1,000,000주)을 대금수수 없이 직원인 청구인 김 ooo (300,000주)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2014.9.26. 법무법인 ooo 에게 당해 주식의 실물 등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이 작성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4.12.11.)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 등은 2010.5.3. ooo의 주식 1,000,000주(쟁점ⓛ 주식, 24.87%)를 취득보유하던 중 추가로 2011.4.26. 1,020,000주(쟁 점②주식, 25.37%)를 청구인 주ooo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한 50.24%로 과세 주주에 해당하므로 차량운반구, 투자부동산 및 회원권 등에 대한 간 주취득세 ooo 원 상당을 회피하였다. (나) 아래 <표2>와 같이 2011.4.26. 김oo, ooo, ooo의 자금 ooo 원이 ooo 과 조oo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청구인 주ooo 등 3명에게 전달되었으며, 이후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명의신탁사실을 확정하였다. (다) ooo과 ooo은 2012.8.27.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문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상증법상의 보 충적 평가액(1주당 ooo 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7)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양도인 한ooo이 2차명의신탁한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제기한 매매계약 무효소송은 ooo법원(2012.8.31. 선고 2011합30302 판결)과 ooo법원(2013.7.10.선고 2012나81748 판결)에서 승소하였고, 양수인(ooo 등)이 상고포기하여 2013.7.30. 확정되어 양도인은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부터 양도인 소유주식 100만주는 주식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사전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중략)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주식 및 대금의 원상회복을 하라”는 확정적 취득원인 무효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ooo 등의 주식매매대금 반환통지서를 보면, 양수인(ooo 등)은 2013.7.10. 법원 판결 후 이를 수용하고 2013.7.19. 양도인(한o o 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쟁점①주식을 인도할 것이니 ooo원 지급계획을 2013.7.31.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대리인인 양OOO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반환의무이행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양도인 및 배우자 김ooo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할 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제시하는 법적 조치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차명의신탁한 주식(쟁점ⓛ주식)이 확정적 무효판결을 받았더라도 양수인은 현재 주권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판결 후에도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인도 반환받을 의사가 없다는 배우자(김ooo)의 구두확인을 근거로 동시이행의 조건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을 사실상 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제소유자를 양수인으로 보고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어 간주취득세의 회피의도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 세하며, 쟁점ⓛ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고 쟁점②주식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2차명의수탁인(김ooo)은 2012.8.27. 2차명의 신탁은 금융감독위원회 주식처분명령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고, 아래 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50.24%)에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 건대, 청구인들은 2010.5.3. 한ooo이 ooo 등에게 양도한 쟁점①주 식거래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무효이므로 양도가 아니라 주장하나,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개서가 된 점, 무효판결에 불구하고 ooo 등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청구인 김OOO 명의로 신탁 하여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양도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위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무효판결 후에도 ooo 등이 2차명의수탁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ooo의 2014.6.24. 제15기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보이고ooo법원 판결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 거래는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 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점, ooo 등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2012.8.27. 청구인 김OOO 명의로의 2차명의신탁이 금융감독위원회 처분명령에 따른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며, 명의신탁 당시 특수관계자 지분비율이 50.24%로 종전과 변동이 없어서 간주취득세에 대한 조세회피가 없었고, 그 밖의 세목에 대한 조세회피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과 결과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 로 판단된다(대법원 2007두24173, 2008.11.13. 판결 등 같은 뜻임).

(1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 대, 1차명의수탁인은 쟁점②주식의 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1차명의수탁인은 질권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조사당시 쟁점②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 대,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주식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