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해외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4838 선고일 2018.10.24

쟁점SPC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0.11.2. OOO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 하여 미화 OOO 달러의 제OOO회 분리형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1).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OOO%에 해당하는 미화 OOO 달러의 신주인수권을 OOO의 해외파트너가 인수하게 하였다가 자신이 요청하는 경우 OOO%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에 자신에게 매각하기로 OOO와 약정하였고, 2001.1.9. 미화 2,100만 달러의 신주인수권 중 미화 OOO 달러 해당분을 미화 OOO의 프리미엄을 지불한 후 아들인 OOO, OOO 및 OOO(이하 “OOO 외 2명”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게 하였으며, OOO 외 2명은 2001.4.9. 위 취득자금OOO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청구인은 2002.3.12. 미화 OOO 달러의 잔여 신주인수권에 대한 약정 프리미엄 OOO원을 지급하면서 당시 주가OOO를 감안하여 정상 프리미엄OOO 1) 으로 환산한 미화 OOO 달러 상당의 신주인수권은 OOO 외 2명 명의로 회수하고, 나머지 미화 OOO 달러 상당의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지정하는 해외OOO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차남인 OOO으로 하여금 해외 조세피난처 1) 에 OOO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하고, OOO, OOO 및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OOO”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고, OOO 소재 금융기관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각 O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쟁점신주인수권을 배분하여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쟁점OOO와 별도로 설립한 또 다른 OOO인 OOO 및 OOO에 미화 OOO 달러를 입금하고, 위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2005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총 OOO원에 쟁점OOO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2005년말 OOO의 주주명부에는 쟁점주식의 주주로 쟁점OOO가 아닌 OOO가 등재(명의개서)되었고, OOO는 2006년 2월 쟁점주식 OOO주 전량을 국내에서 OOO원에 매각하였다(양도차익 총 OOO원). <표1>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그로 인해 취득한 쟁점주식 내역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쟁점OOO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OOO원 중 1차로 미화 OOO를 2006.12.19. OOO을 통해 OOO에게 송금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에게 지시하여 또 다른 OOO인 OOO 1) (이하 “OOO”라 한다)를 거쳐서, OOO이 OOO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중개역할을 하였던 OOO(이하 “OOO”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1). 청구인은 2011.5.2. 쟁점OOO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잔액 미화 OOO에 대해서는 쟁점OOO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하였고, OOO은 위 두 차례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다가 형사소송[청구인 및 OOO 등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2014.1.9. 기소되어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2016노407)에 계류중이다]이 진행중인 2014.9.11.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0. OOO장으로부터 청구인 등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조사(이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함)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중에 쟁점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05년말 이에 대하여 OOO로 명의개서한 것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고, 청구인이 2006년 2월경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9. 청구인에게 200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O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서 쟁점OOO를 쟁점주식의 소유자이자 청구인의 명의수탁자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소재한 쟁점OOO가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기가 어려워 위탁대행 금융기관인 OOO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을 의뢰하고 그 일시 대행기간 동안 OOO 명의로 개서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OOO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쟁점OOO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내용이고, 그 명의수탁자는 쟁점OOO인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위탁대행 금융기관에 불과한 OOO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체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OOO는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주식의 투자 이외에도 위탁대행 금융기관인 OOO를 통해 인디아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OOO가 취득한 쟁점주식의 자금원천이나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인정하였고, 쟁점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 소재 법인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쟁점OOO의 의뢰에 따라 주식취득 등 대행 금융기관인 OOO에서 그 대행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개서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있어 쟁점OOO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관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OOO가 쟁점주식 취득의 업무대행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까지 지급하였던 금융기관인 OOO를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이 확정한 사실관계에도 배치된다. (나) 쟁점OOO와 OOO 간에는 업무대행을 위한 재산의 일시적 위탁을 위해 수수료 등 비용을 지급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뿐이고, OOO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고 주식의 취득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다.

1. OOO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금융상품을 구매하고 처분하여 고객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금융기관이고, 이 건에서도 OOO는 쟁점OOO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관리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금융기관에 불과하다. OOO는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금융상품을 고객의 명의로 취득하기도 하고, 해외주식 거래 등 특수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기도 하나, OOO가 자신 명의로 금융상품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귀속 및 자금 원천은 고객이므로 OOO는 당연히 위 금융상품을 자신의 자산과는 별도인 고객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건에서도 OOO는 쟁점OOO로부터 업무대행(위탁)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2.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해외법인 등(개인, 법인)이 국내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① 해외법인 등이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고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과 ② 외국인 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해외금융기관이 고객자산인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쟁점OOO가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려면 쟁점OOO 모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운 관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6-12조 제1항에 따라 그 불편을 피하고자 이미 외국인 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금융대행기관인 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대행 취득한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OOO와 OOO는 쟁점주식의 취득대행 계약에 관한 당사자일 수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식의 취득대행에 관한 대행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바, 쟁점주식의 취득 대행계약 당사가 아닌 청구인과 OOO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과 함께 사실관계를 그르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합의)’, ‘주식명의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나, 쟁점OOO는 해외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거래관행 1) 에 따라 대행기관인 OOO에 의뢰하여 그 명의로 일시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개서한 것으로서 OOO가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OOO는 쟁점OOO의 의뢰에 따라 주식취득을 위한 단순 대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상적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과 동일시 할 수 없다.

2. 쟁점OOO가 OOO의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은 해외에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OOO가 신주인수권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국제예탁기구인 OOO 등에 예탁하게 되고, OOO 등을 통해 유통하는 해외증권의 취득 또는 인수는 동 기구에 등록된 금융기관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쟁점OOO가 OOO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고객위탁계좌 또는 신탁계좌 중 어느 하나로 보이며, 다만 어디에 속하더라도 그 법률 관계는 OOO가 주식 취득자로부터 주식의 관리․운용 등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3. 처분청은 조세회피를 위해 OOO가 주도적으로 명의신탁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업무편의와 거래대행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처분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일부 관여자의 진술뿐이고, 관련 증거도 전혀 없으며, 설사 처분청이 어떠한 내용으로 추정하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이며 그 명의수탁자는 쟁점OOO인 사실이 명확하고, 쟁점OOO가 쟁점주식의 취득을 그 대행기관인 OOO에 의뢰함에 따라 OOO는 그 대행의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서하여 일시 취득하여 준 사실 밖에 없는 바, 청구인과 OOO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사자로 보는 것은 참으로 사실관계를 크게 오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과 OOO 간에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임이 분명하다.

(2) 쟁점OOO를 통한 쟁점주식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가) 이 건 관련 형사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이 건 관련 형사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과 관련한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5. 선고 2014고합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9.5. 선고 2016노407 판결). 즉, 위 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OOO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선택 가능한 행동대안 중 조세를 절감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도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므로, 조세피난처인 건지에 설립된 쟁점OOO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투자행위도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이고, 피고인이 OOO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 매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적이고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례는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이 건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원의 판결에서 배척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음부터 국내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청구인은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를 거쳐 자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이 건 관련 형사법원에서 모두 배척되었다. 즉, 이 건 관련 형사법원은 송금과정에서 제3의 OOO계좌를 경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이루어진 일부 양도소득의 송금과정에 위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서울중앙 지방법원 2016.1.15. 선고 2014고합20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9.5. 선고 2016노407 판결).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은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보유기간은 1년을 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될 세율은 OOO가 아니라 OOO이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식과 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을 동일한 성격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 제1항 제4호도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구분하지 않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역시 포함된다. (나) 또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주식의 양도가액-(신주인수권 행사가액+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마땅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취득한 이후의 보유기간만을 산입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이 OOO와 묵시적 합의하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OOO의 내부문서를 보면, 청구인은 차남 OOO에게 지시하여 쟁점OOO를 설립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는데, 쟁점OOO 명의로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대금 OOO원 상당이 모두 청구인의 개인자금이고 그 취득과 처분이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OOO은 2005년경 쟁점OOO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OOO원을 2006.12.19. 및 2011.5.2.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2014년 9월경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차남 OOO은 검찰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지시로 쟁점OOO를 설립하게 되었고, 모두 페이퍼컴퍼니로서 사실상 차명계좌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OOO 및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된 OOO를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과 OOO 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의 하나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할 것’이 필요하나(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이란 본래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과세요건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등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신탁된 경우라면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명의신탁이라는 계약의 성질상 당연한 과세요건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2.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 간의 합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없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지시로 설립된 쟁점OOO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OOO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주식 소유의 ‘명의와 실질을 달리한다’는 명의신탁의사는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더욱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은밀한 계약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기만 하면 족하고,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위탁대행 금융기관인 OOO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OOO를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에서는 해외OOO 및 해외금융기관을 국내회사의 주주로 등재되도록 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4서997, 201611.11. 등, 같은 뜻임)으로 보고 있고,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고, OOO를 주주명부에 등재하면서 쟁점주식이 실제소유자의 신탁주식임을 표시한 바도 없이 실질소유자가 직접 모든 처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제5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또한, 청구인은 금융투자업규정상 외국 금융기관이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OOO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표시된 것을 두고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외국인이 투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 금융기관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는 것은 예외규정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OOO의 검찰진술에 따르면 쟁점OOO는 OOO에 자산신탁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OOO가 주도적으로 OOO에게 쟁점OOO의 설립을 권유하고 이를 기화로 OOO 명의로 국내에 투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그 밖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109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OOO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다수의 해외OOO를 이용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은닉함으로써 금융당국 및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또 다른 해외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 외 2명에게 편법우회 증여하려고 한 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보한 OOO의 USB에 저장된 파일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OOO에 은닉․보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만약 OOO의 USB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발견하였을 거라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의 진술서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OOO로 이동시키려는 세부 계획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과세대상의 은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조세피난처에 쟁점OOO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물론, 설립시 해외투자신고, 해외현지법인신고, 해외계좌신고(2010년 이후) 등 국내법 상 신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주주․발기인․이사를 OOO 현지인 등 차명으로 구성하고, OOO가 아닌 건지에 모회사를 설립하는 등 지배구조를 다단계로 설정하였고, 자금흐름을 왜곡시키기 위해 자금 송금시 또 다른 해외OOO를 경유하도록 하였으며, 해외계좌를 금융비밀주의가 철저히 지켜지는 OOO에 개설하면서 서명권자를 차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또 다른 차명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증여자금을 해외에서 송금하게 하여 과세당국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였다. (라) OOO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것처럼 공표하였으면서도 실은 OOO 및 그 해외파트너와 공모하여 전체 신주인수권의 OOO는 청구인이 원하는 시기에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바, 이는 상법제516조의2 1) 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수권을 누구에게 주는지 결정․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이 상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 OOO와 이면합의를 체결한 것은 금융관련 규정(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45조 1))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구인은 쟁점OOO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1인의 발기인만을 두어 반드시 2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도록 한 OOO 국제상사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노668)에서도 조세회피행위에 이용된 OOO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외OOO 설립시 그의 인적사항이 제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부정행위의 요소인 적극적 행위의 판단자료 중 하나로 뽑은 바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OOO 설립시 실질적 수익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기재되었고, 발기인 역시 차명이며, 해외금융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제시된 사실이 없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직전에 쟁점OOO를 설립하고 그 직후 법인 명칭을 변경하여 과세당국이 실질주주를 확인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은닉하였으며, 쟁점OOO에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OOO의 계좌를 경유함으로써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고 은닉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주식 보유기간에 신주인수권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근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5.13. 선고 2015구합80307 판결)에서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의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은 그 주식을 취득한 때,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되는 시기인 신주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날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해외OOO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해외OOO를 통하여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보유기간은 주식 취득이후의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인 OOO이 OOO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2013.12.11.)의 발췌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쟁점OOO는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OOO 외 2인에게 넘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진술서 발췌내용

(2) OOO이 청구인의 재산관리를 위해 작성한 OOO 내부문서 발췌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은바, 청구인과 OOO은 2000년초부터 OOO의 신주인수권을 “해외OOO를 설립하여 매입”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의 비밀USB에 저장된 OOO 내부문서 발췌내용 (3) 청구인의 차남 OOO에 대한 OOO 소속 검사의 신문조서(2013.11.10.)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신문조서의 9․10․12쪽에는 다음 <표4>와 같이 OOO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OOO이 여러 단계의 해외OOO를 거쳐 자금을 송금받은 이유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4> OOO에 대한 신문조서(9․10․12쪽) 발췌내용 (나) 위 신문조서의 9쪽에는 다음 <표5>와 같이 OOO 직원들이 쟁점OOO의 설립을 권유하였다는 OOO의 진술내용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OOO가 OOO에 자산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OOO가 주도적으로 OOO에게 쟁점OOO의 설립을 권유하고, 이를 기화로 OOO의 명의로 국내에 투자등록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OOO에게 OOO 설립을 통한 차명주식 보유를 의뢰하였고 다시 OOO는 OOO의 쟁점주식 인수계획에 따라 조세회피 및 명의신탁이 가능한 거래구도를 권유한 것이어서, 청구인과 OOO, OOO과 OOO 간에 순차적인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표5> OOO에 대한 신문조서(9쪽) 발췌내용 (다) 위 신문조서의 16쪽에는 다음 <표6>과 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OOO의 OOO지점으로 가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는 OOO의 진술내용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주식 인수계획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구인과 OOO 간에 명의신탁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표6> OOO에 대한 신문조서(16쪽) 발췌내용

(4) 한편, 청구인은 쟁점OOO가 OOO의 명의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은 해외에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OOO가 신주인수권을 유통하기 위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인 OOO 등에 예탁하게 되고, 이들 기구를 통해 유통하는 해외 증권의 취득 또는 인수는 이들 기구에 등록된 금융기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0.11.2. OOO OOO지사에서 OOO에 보낸 이메일(OOO의 작동자인 OOO를 대신하여 OOO OOO지사가 OOO이 발행한 미화 OOO 달러의 2005년 만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을 영수하였음을 인정하고 동 사채를 보관한다는 내용임)을, OO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검찰의 최종의견서 발췌내용(다음 <표7> 참조) 및 OOO 명의 계좌 거래내역(다음 <표8> 참조)을 각각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위 이메일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더하여 2000.11.2. OOO이 미화 OOO 달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청구인은 OOO 및 그 해외파트너와 사전공모하여 사채권과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OOO 상당의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청구인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 하여금 OOO OOO지점으로 가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한바, 이는 거래관행상 OOO가 투자등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조세회피 및 명의신탁을 위하여 쟁점OOO를 설립할 것과 OOO가 국내에서 투자등록할 것을 계획한 것이라고 하면서 OOO의 USB에서 출력한 문서 및 OOO에 대한 신문조서(16쪽, 위 <표6> 참조)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7> 검찰 최종의견서 발췌내용 <표8> OOO 명의 계좌 거래내역

(5)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1) 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사실을 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에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12.27.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1) 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당 연도 중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OOO원을 초과할 경우 그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5년경 조세회피처에 쟁점OOO를 설립하고도 해외직접투자신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청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O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주주․이사․발기인을 모두 차명으로 하였으며, OOO의 경우 주주를 건지의 현지법인 2개로 차명으로 하고, 거래구조에 변화가 없음에도 주주구성을 변경OOO하여 과세당국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산이나 거래를 은폐하였다고 하면서 쟁점OOO 등의 주주․이사․발기인 내역을 다음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쟁점OOO 등의 주주․이사․발기인 내역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직전에 쟁점OOO를 설립하고 그 직후인 2008.9.14. 쟁점OOO의 명칭을 모두 변경하여 과세당국이 그 실질 주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그 변경 내역을 다음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쟁점OOO의 설립 및 명칭변경 내역

(8) 처분청이 제출한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한다”는 제목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6.17.자)에 의하면, 내국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려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를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로 보고 있다.

(9) 청구인은 관련 형사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과 관련한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하면서 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5. 선고 2014고합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9.5. 선고 2016노407 판결)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동 사건은 2018.9.1. 쌍방상소로 현재 대법원(2018도14753)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청구인이 해외OOO를 통하여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상 주식 명의신탁이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쟁점OOO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임에 반하여 OOO의 주주명부에는 OOO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금융투자업규정(제6-12조 제1항)상 외국 금융기관이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국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건과 같이 내국인이 해외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마치 외국인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근거로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2005년 중에 쟁점주식을 OOO를 통하여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2005년말 OOO의 주주명부에는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바, 이는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는 점, OOO에 대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가 쟁점OOO의 설립을 권유한 것으로 진술되어 OOO가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OOO과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OOO가 OOO의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OOO 등을 통해 유통하는 해외증권의 유통이 동 기구에 등록된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메일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OOO의 USB에서 출력한 문서 및 OOO에 대한 신문조서(16쪽)에 의하면 거래관행상 OOO가 투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OOO의 설립과 OOO가 국내에서 투자등록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OOO의 고율로 과세되고 OOO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바, 청구인 본인 명의가 아닌 비거주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고율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5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의 예외로 관련 법에 의한 신탁재산과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OOO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OOO의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청구인이 해외OOO를 통하여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OOO․OOO 등은 다단계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점, 2005년경 조세피난처에 쟁점OOO를 설립하면서 해외직접투자신고, 해외현지법인신고, 해외계좌신고를 전혀 하지 않아 2014년에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까지 쟁점OOO 및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였고, 쟁점OOO의 주주․발기인․이사를 현지인 등으로 차명으로 등재하여 청구인․OOO 등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게 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을 여러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분산 취득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송금하거나 주식매각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명계좌인 해외OOO(OOO 등)의 계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자금 흐름을 왜곡한 점, 쟁점주식 취득 직전 쟁점OOO를 설립하고 그 직후인 2008.9.14. 쟁점OOO의 명칭을 모두 변경하여 과세당국이 그 실질 주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고,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 당시 쟁점OOO의 주주명부 제출을 청구인이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금융감독원에서도 내국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는 것을 전형적인 조세포탈행위로 보아 감시․감독하고 있는 점,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있었으나 쌍방이 모두 상소하여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은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의 판단과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는 그 목적 및 적용법리 등이 다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형사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외OOO를 통하여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보유기간은 주식 취득이후의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신주인수권은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기존 주주가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받은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사채 발행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서 주주권에 부여된 권리는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신주인수권은 법률적․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8.5.8. 선고 2007두4490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바, 쟁점주식의 보유기간은 주식을 취득한 날, 즉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신주 행사가액을 전부 완납한 날로 볼 수 있는 점, 종래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규정하다가, 2000.12.29. 개정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신주인수권도 주식 등에 포함시켰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그 신주를 취득한 후 아직 그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소득세법의 개정취지는 종래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었던 문제를 수정하고 그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주식 취득이후의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