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증여와 더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1차 증여시에도 차명계좌인 쟁점SPC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여러 단계의 SPC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하여 소유자의 추적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쟁점증여와 더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1차 증여시에도 차명계좌인 쟁점SPC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여러 단계의 SPC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하여 소유자의 추적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관련 형사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OOO에 설립한 쟁점OOO의 계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OOO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수익적 소유자의 변경 행위를 과연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청구인은 관련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건 관련 형사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포탈과 관련한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증여세 포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5. 선고 2014고합20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9.5. 선고 2016노407 판결). 2014.1.9.부터 약 2년간의 형사 재판과정에서 청구인과 검찰 모두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이에 형사법원은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포탈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이 건 형사판결을 볼 때,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분에 대해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이미 이 건 관련 형사법원에 의해 배척되었다. 처분청은 ① 청구인과 OOO가 처음부터 국내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해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② 청구인이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해 여러 단계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를 거쳐 자금을 송금 받은 점, ③ 청구인은 4개의 페이퍼컴퍼니와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OOO 시민권자인 OOO과 OOO으로 계좌 서명권자를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은닉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법원에서 모두 배척되었다. 위 ①과 관련하여, 이 건 관련 형사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OOO를 이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이고, OOO가 쟁점OOO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매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적이고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OOO로부터 쟁점OOO 보유 계좌에 보관된 돈 중 일부를 송금받거나 위 계좌 자체에 관한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러한 수증행위가 수증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위 ②와 관련하여, 이 건 관련 형사법원은 “OOO(청구인의 동생)은 2006.12.19.경 OOO(청구인의 부)의 지시에 따라 쟁점OOO 중 OOO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OOO 달러, OOO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OOO 달러, 합계 OOO 달러를 피고인(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OOO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송금과정에서 OOO의 계좌를 경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쟁점OOO 명의의 계좌와 마찬가지로 OOO 명의의 계좌 역시 그 수익적 소유자가 OOO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OOO 달러가 OOO의 계좌를 거쳐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송금과정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OOO 작성의 진술서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청구인)이 2005년경 OOO으로부터 쟁점OOO 계좌의 존재 및 구조, 자금 흐름 등에 대하여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위 OOO 달러를 OOO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후 OOO을 사무실로 불러 송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OOO과 공모하여 송금과정을 은닉하려 한 사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위 ③과 관련하여, 이 건 관련 형사법원은 “피고인은 2011.5.2.경 쟁점SPC 계좌를 증여받으면서 OOO으로부터 쟁점OOO 계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이를 OOO 금융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측근인 OOO, OOO을 쟁점OOO 계좌의 서명권자로 지정한 행위에 피고인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서명권자의 지정은 쟁점OOO가 보유한 OOO 금융기관 계좌에 관련된 업무처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쟁점OOO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로 지정된 이상 제3자가 서명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정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졌다거나 피고인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부정하였다.
(3) 쟁점OOO 명의의 계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의문이었지만, 검찰수사 당시의 상황에서 부득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일반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 한 것인 바, 이러한 단순한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변경한 것을 증여로 본 것에 대해, 이 건과 직접 관련된 형사판결(서울지법 및 서울고법 판결내용 동일)에서도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판결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기한 내 미신고분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1) 청구인과 OOO는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해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OOO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자금은 OOO가 그의 재산관리인인 OOO을 통해 10년 이상 철저하게 은폐하였던 자금 중 일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 1) 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실체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OOO가 은밀하게 관리하여 오던 자금을 역시 은밀하게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청구인과 함께 생각해 낸 방법이 바로 다단계의 해외OOO이다. OOO이 OOO의 재산관리를 위해 직접 작성한 회사 내부파일을 보면, 이들은 2000년 초반부터 OOO의 신주인수권을 “해외OOO를 설립하여 매입”하도록 계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금융계좌와는 달리 해외OOO 명의의 금융계좌의 경우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상시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출처 불명 자금을 해외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증여받았다면, 이 사실을 특정 정보 없이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겠다. 여기에 더해 수개의 해외OOO를 이용하여 다단계로 자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당연히 추적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쟁점OOO는 ‘조세포탈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국내법에서 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OOO와 전혀 다르다. 이른바 ‘OOO’ 사건에서 법원은 OOO 설립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선박의 경우 별도의 국가에 OOO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상활동에 따른 위험을 사고선박 자체에 한정시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고 이러한 ‘편의치적제도’는 관행상 빈번한 행위였기 때문이었으나(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1)), 쟁점OOO 설립에는 이와 같은 사법상의 목적이 전혀 없다. 게다가 OOO 등은 금융비밀주의가 철저히 지켜지므로 해외OOO의 계좌를 추적하여 실제 소유주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금융계좌 설립신고서 등 계좌의 기본정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계좌소유자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해당 계좌를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쟁점OOO의 설립국인 OOO는 OECD가 분류하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이다. (2) 청구인은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여러 단계의 해외OOO 계좌를 거쳐 자금을 송금받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금이체 단계를 보면, 1차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OOO 명의의 계좌로부터 또 다른 OOO인 OOO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는 OOO인 OOO 명의로 자금을 송금받았다. 청구인은 국내에 있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경우 금융당국이나 국세청 등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본인이 OOO에 별도로 설립한 OOO인 OOO의 계좌로 미화 OOO 달러를 수증한 것이다. 청구인이 자금을 증여받은 흐름 중 밝혀진 것만 그림으로 표현하면 앞서 과세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본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OOO의 1차증여 경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여러 단계의 해외OOO를 거쳐 자금을 송금받은 이유가,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에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검찰 신문조서에도 명확히 드러난다. 조세심판원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금원(배당금)을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의 귀속자를 은폐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조심 2014서997․998, 2016.11.11.)고 보았는데, 이 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OOO를 통한 해외송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간에 또 다른 OOO를 경유하게 하여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OOO와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OOO 시민권자인 OOO과 OOO으로 계좌 서명권자를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은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1.5.2. 쟁점OOO 명의의 계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인출 서명권’도 본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OOO 계좌에 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2009년 10월경 자신의 대학교 선배인 OOO(OOO)을 계좌인출 서명권자로 변경하였고, 2010년경에는 자신의 비서인 OOO을 서명권자로 추가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의 비서인 OOO은 OOO 재무본부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국내와 OOO을 오가면서 청구인의 ‘개인사업, 해외 페이퍼컴퍼니, 자금관리’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OOO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탈세 등 불법행위를 은폐하려 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거액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금융계좌의 인출 서명권자를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자신이 그 계좌의 실질 소유자임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이 해외OOO를 통해 예금과 유가증권을 증여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소유자의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OOO의 명의를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OOO를 거치도록 하여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하거나 계좌인출 서명권자로 타인의 명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등이 인정되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조세심판원은 이른바 OOO 사건에 대한 심판결정례(조심 2010서2828, 2012.6.5.)에서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국내에 이를 신고(해외직접투자신고)하지 않았고, 거래구조에 변화가 없음에도 주주만을 변경하는 형태로 설립된 점 등을 볼 때 위 법인들의 설립행위가 청구인에게 귀속될 소득에 대한 처분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OOO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제반 의무를 수년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은 쟁점OOO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구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 소득세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계좌신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해외계좌신고와 관련해서는 해외계좌미신고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1),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하였다 1). 또한 OOO의 비밀 USB에서 발견된 OOO 변호사의 법률자문 문서(다음 <표3> 참조)를 보면, 청구인 및 OOO는 해외에 부동산 및 주식투자를 할 경우 해외 직접투자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국내법상 의무를 회피하였다. <표3> OOO의 비밀 USB의 법률자문 내용 한편 청구인은 다음 <표4>와 같이 쟁점OOO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주주․이사․발기인을 모두 차명으로 하여 과세당국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산이나 거래를 은폐하였고, OOO의 경우 주주를 건지의 현지법인 2개로 차명으로 하였으며, 거래구조에 변화가 없음에도 주주구성을 변경OOO하였다. <표4> 쟁점OOO 등의 주주․이사․발기인 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OOO의 재산관리인인 OOO이 OOO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2013.12.11.) 및 OOO이 OOO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OOO의 내부문서 발췌내용(다음 <표5>)을 보면, 청구인과 OOO는 2000년초부터 OOO의 신주인수권을 “해외OOO를 설립하여 매입”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의 비밀USB에 저장된 OOO 내부문서 발췌내용 (2) 청구인에 대하여 OOO 소속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2013.11.28.) 발췌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OOO 계좌로부터 또 다른 OOO인 OOO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신이 OOO에 별도로 설립한 OOO인 OOO 명의로 미화 OOO 달러를 증여받았음을 다음 <표6>과 같이 인정하였다. <표6>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53쪽) 발췌내용 (3) 청구인의 동생 OOO에 대한 OOO 소속 검사의 신문조서(2013.11.10.) 발췌내용은 다음 <표7>과 같은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다단계의 해외OOO를 거쳐 자금을 송금받은 이유가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의견이다. <표7> OOO에 대한 신문조서(9․12쪽) 발췌내용
(4) 청구인에 대한 OOO 소속 검사의 신문조서(2013.11.28. 및 2013.11.29.) 발췌내용을 보면, 다음 <표8>․<표9>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OOO 계좌의 소유권자는 자신임에도 그 서명권자를 OOO(OOO 시민권자)과 OOO(비서)으로 변경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는 청구인이 과세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의견이다. <표8>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52․53쪽) 발췌내용 <표9>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7쪽) 발췌내용
(5) 청구인의 동생 OOO에 대한 OOO 소속 검사의 신문조서(2013.11.10.) 발췌내용을 보면, 다음 <표10>과 같이 청구인의 비서인 OOO은 OOO 재무본부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국내와 OOO을 오가면서 청구인의 개인사업, 해외SPC, 자금관리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을 통해 자신의 탈세 등 불법행위를 은폐하려 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0> OOO에 대한 신문조서(14․15쪽) 발췌내용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O 명의의 OOO계좌가 자신의 것임을 은닉하기 위하여 지인인 OOO과 은밀하게 신탁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치밀하게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다음 <표11>의 신탁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 내용은 QTR 등 4개의 OOO 장부에 OOO(OOO)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은 청구인의 소유이며, 해당 주식의 소유권은 물론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 모든 권리와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고(제1항 및 제2항),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명한 자에게 이전해야 하며(제3항), 위 차명주식의 명의를 다시 변경하거나 주식을 재양도하는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다(제4항)고 되어 있다. <표11> 신탁계약서(Declaration of Trust)
(7) 한편, 청구인은 형사법원에서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미신고와 관련한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면서 관련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5. 선고 2014고합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9.5. 선고 2016노407 판결)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동 사건은 2018.9.1. 쌍방상소로 현재 대법원(2018도14753)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OOO는 OOO의 개인재산을 보유․관리하는 용도로만 이용된 해외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쟁점OOO가 OOO에 설정한 계좌는 OOO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하여 변칙적으로 예금을 증여받은 점,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증여의 자금원천이 된 쟁점OOO 등 해외OOO의 설립을 통한 주식의 매각과정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증여와 더불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1차증여시에도 OOO의 차명계좌인 쟁점OOO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여러 단계의 OOO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하여 소유자의 추적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OOO 명의로 OOO에 개설한 해외 차명계좌를 넘겨받기 전인 2009년 10월 그 계좌 서명권자를 OOO 시민권자인 OOO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쟁점OOO 명의 해외 차명계좌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2010년에는 청구인의 비서인 OOO을 계좌 공동서명권자로 추가한바, 이는 청구인과 쟁점OOO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 OOO는 2005년경 조세피난처에 쟁점OOO를 설립하면서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 소득세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계좌신고’ 등 국내법상 신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쟁점OOO의 주주․발기인․이사를 현지인 등으로 차명으로 등재하여 OOO의 OOO가 별견되기 전까지 과세관청에서 쟁점OOO 및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한 점,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있었으나 쌍방이 모두 상소하여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은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의 판단과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는 그 목적 및 적용법리 등이 다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형사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그치지 않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