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836 선고일 2015.12.30

청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 등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1998년 ㈜OOO 설립 당시 주식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6.28.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로, 이하 OOO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OOO를, 2007.6.5. 유상증자시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2007년 12월 말 현재 OOO를 보유하다가 2008.12.31. 보유주식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양도거래에 대하여 2014.3.19.〜2014.4.7. 기간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설립 당시부터 청구인 OOO이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청구인 OOO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주식 명의이전과 관련한 대금의 수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 OOO이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청구인 OOO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07.6.5. 유상증자도 명의신탁에 따른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를 하였다.
  • 다. OOO장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에 따라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10. 청구인들에게 2004.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7.6.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OOO 보유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지분이 변동되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연대납세의무)하였으나, 과세처분 내역에는 근거법령, 과세이유, 과세금액 산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2004년 6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본세인 산출세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OOO원에 이르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전 OOO원의 증여세를 수정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무시하고 추가로 부과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본인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전부가 실질은 청구인 OOO 소유로 본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양도거래가 아닌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았고, 조사결과 2004.6.28. 주식 명의변경 및 2007.6.5. 유상증자 시점을 증여일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증여세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며,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의 생성 이후 국세청에서는 모든 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및 가산세 산출근거가 표시되도록 개선하여 2015.7.10. 청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일반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기재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장(감사관)의 감사결과 2015.5.15. 청구인들에게 통지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도 처분지시내용 및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처분시 근거법령, 과세이유, 세액 산출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산출세액 OOO원에 가산세 OOO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당초 처분청이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가 추후 동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신뢰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은 처분청이 2014.3.19.3〜2014.4.7. 기간 동안 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이 (주)OOO 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무신고자 결정결의를 하였는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배제되고 증여재산가액(명의신탁재산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청구인 OOO의 2004년 및 2007년 결정결의서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OOO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결정하여 감사일 현재 증여세 OOO원을 과소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경정내용 및 이 건 처분에 의한 재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 피건대,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과세처분 내역에 근거법령, 과세이유, 과세금액 산출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2015.7.10. 청구인 OOO이 직접 수령한 납세고지서에 세목, 세액, 세액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등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법령에 따라 산출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이 기 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OOO장의 감사결과 2015.5.15.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도 처분지시내용 및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4년 6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가산세 OOO이 부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이 건 가산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4.6.28.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전 OOO원의 증여세를 수정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무시하고 추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지 않았다가 이를 번복하고 과세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처분을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이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청구인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