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받으면서 충당순서를 이자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832 선고일 2016.09.29

신용보증기금약관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1년 8월 OOO・농업인 등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농・축산물 유통사업 등 수익사업과 회원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등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던 OOO에서 2012년 3월 경제사업부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은 OOO와 자회사 OOO으로 물적 분할함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농협은행은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 중에 대출금에 대한 변제가 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받으면서 충당순서를 이자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이자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약관 등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충당순서를 원금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2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분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건 대위변제금의 변제 순서가 이자, 원금의 순서라고 오해하여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법이나 약관에 의하면 보증기관은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고, 그 보증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계약의 이익을 받는 의사표시를 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보증기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채무자와 청구법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일부변제시 원금, 이자의 순서대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민법상 보증계약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점, 변제충당순서는 본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점,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청구법인 간의 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보증기관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와 달리 정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의 내용 역시 본 계약과 동일하게 원금, 이자의 변제충당순서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건 대위변제금의 변제 순서는 이자, 원금의 순서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OOO은 신용보증약관 등의 규정에 따라 농협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에 원금 우선 변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약관 등은 농협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출약정서에 따른 충당순서도 대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보증기관과의 보증채무 이행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대출약정서에 따른 충당순서를 보증채무 이행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와의 사이에 원금을 우선 변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충당순서에 관하여 보증기관 및 주채무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OOO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원금부터 변제할 것이라는 묵시적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농협은행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를 이자, 원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받으면서 충당순서를 이자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조사

(1)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OOO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를 이자, 원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신용보증 기관의 신용보증약관 등에 의해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충 당 순서를 원금, 이자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2 015.1.29.(2013사업연도분), 2015.5.12.(2014사업연도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2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금액, 충당된 원금․이자의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대위변제금액 내역 등 (단위: 백만원)

(3) 대출거래 약정서에는 채무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제공하는 대출보증 등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 제18조(보증채무 이행범위) 제1항은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인 원금과 이자의 대위변제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위변제금을 채무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약관 제18조에서는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811, 2016.7.1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