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822 선고일 2016.03.28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OOO으로부터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신축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2011.3.25.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2.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신축공사는 김O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수주한 공사로서 실질적인 계약자(도급자)는 김OOO로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김OOO(6904-*, 주소 미상)는 무면허 건설업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2010.10.26. OOO으로부터 쟁점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바, 실질적인 도급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김OOO이고, 청구외법인은 2010~2011년에 세금계산서를 전자방식으로 발급하였음에도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만 수기로 작성된 것은 쟁점신축공사의 계약당사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김OOO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실질적 지배․관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두9935 판결, 2014.5.16. 선고)한바, 쟁점신축공사의 실질적 계약자(도급자)인 김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신축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도급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김OOO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 관련 매출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OOO에서 주거용건물 건설 및 토목공사업를 영위한 법인으로 2001.3.2. 개업하여 2013.4.30.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5.12.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이 2010.10.26. OOO과 작성한 쟁점신축공사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외법인이 2011.3.25.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김O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신축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대여에 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신축공사의 실질적인 계약자(도급자)가 김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신축공사를 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2010.10.26. OOO과 체결한 쟁점신축공사 계약서상의 도급자가 청구외법인이고 2011.3.25.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도 마찬가지인 점, 김OOO 및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건설업 면허대여 계약서가 없고 이를 확인하는 김OOO의 진술 또는 확인서도 없는 점,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김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