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설 당시 가정주부로, 해당사업의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설 당시 가정주부로, 해당사업의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5.3.6. 청구인에게 한 OOO의 체납세액 합계 OOO에 대한 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검찰이 쟁점사업장의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면서 영치한 정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청구인의 실제 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이 2012년 9월경 청구인에게 교부한 금전차용증(소급작성일: 2010.10.3.)에는 “OOO원의 차용금액에 대하여 채무자 OOO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틀림없고, 매월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2013.9.30.까지 반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서울지방경찰청의 피의자 심문조서(2012.8.4.)를 통해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총괄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세무조사시 이를 번복하여 “2012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청구인이 본인의 어머니 친구이어서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하고자 2012년 9월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 기준으로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진술하였으며, 그래서 청구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서울지방경찰청이 2012.5.24.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시, 수사관이 제시한 공동사업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동 공동사업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경찰, 검찰, 법원, 처분청 등에서 판단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 OOO에는 “피의자OOO에게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운영자금을 차용해 주게 되었는데, 총 OOO원의 차용자금 중 OOO원 상당은 OOO(청구인)으로부터, 나머지 OOO원은 OOO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OOO에 대한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OOO에게 징역 1년 2월, OOO원을 선고하면서, “OOO의 형제가 모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쟁점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이 상당히 대규모,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OOO에게 실형을 신고한다”는 양형의 이유를 판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검찰조사시 영치된 정산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의료기관인 쟁점사업장에 OOO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영치된 정산서가 있음에도 OOO(쟁점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동 정산서를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자료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법원이 사무장 병원인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범행이 상당히 대규모,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OOO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이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하여 동 계약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심판청구시 제시된 공동사업계약서도 없으며, 검찰, 법원 등 사직당국도 동 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계약서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OOO이 청구인에게 총 OOO원 제외)에 대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이에 대해 OOO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금전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하나, 금전차용증 작성당시(2012년 9월경)에는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종료(2012년 8월경)되어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형사처벌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경찰수사시에는 OOO원을 금전차용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세무조사시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OOO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전을 수령한 시기는 2012년 2월이고, 심리일 현재 약 OOO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 이후 OOO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OOO으로부터 작성시기를 2010.10.3.로 소급한 금전차용증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뢰가 가는 점, OOO이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은 검찰이 OOO에 대하여 의료법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2012년 9월경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제출한 서류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경찰 및 처분청의 조사에서 OOO원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설 당시 58세의 가정주부로, 의료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인 쟁점사업장을 경영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