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신고내용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점, 법정신고기한 6개월이 초과된 시점에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신고내용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점, 법정신고기한 6개월이 초과된 시점에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가산세 합계금액은 OOO원이고 이 건 처분시에 OOO원 증가한 가산세 합계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또는 수정신고 당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해당 신고내용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점,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규정된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사유를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이후 6개월이 초과된 시점에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소신고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감면대상이 아닌데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