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원 보수한도 내이고 영업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용 및 야근업무 보상비용 등으로 지급한 임원급여는 손금인정 가능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4794 선고일 2016.02.29

임원 보수한도 내이고 영업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용 및 야근업무 보상비용 등으로 지급한 임원급여는 손금인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9.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2.2. 설립되어 공사시공종합감리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2013사업연도에 임직원 총 12명(이하 “이 건 임직원들”이라 한다)에게 ‘기타지급’이라는 항목으로 근로계약서 등의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합계 OOO원OOO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2013사업연도에 보상근거와 지급규정 없이 쟁점급여를 이 건 임직원들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6.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식회사의 임원인지 여부는 등기 또는 직책 여부에 관련 없이 그 직원이 이사회 구성원, 감사, 청산인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 등으로 불린다 하더라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이 없이 일반직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 채용되거나 또는 일반직원 채용방법에 따라 채용되어 승진‧보임‧발령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음이 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그 직위 또는 호칭에 부합하는 회사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행사하지도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이사로 호칭된다 하여 임원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3서2443, 2003.12.3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관공서‧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영업활동, 시공회사를 감독하거나 지휘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감리업무의 특성, 현장직원과 비현장(관리) 직원간의 직급에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호칭을 이사 등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들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거나 직위 또는 호칭에 부합하는 회사대표권, 업무집행권 및 직무를 부여한 사실이 없고, 매년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근로계약서상 계약된 담당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개 및 추천 채용하여 승진‧보임‧발령하였으며, 이렇게 호칭만 이사 등으로 부여받은 전 직원의 62%에 해당하는 직원을 전부 임원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등기된 이사 및 감사인 유OOO을 제외한 사실상의 사용인들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 제3조에서 「상법」상 등기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한도를 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주주총회 결과 및 임원의 연도별 급여 지급금액은 각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 또는 급여는 법인이 그 임원·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정관·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1인 주주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그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금액 한도 내에서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4전4129, 2014.12.23.,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모법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인주주 형태의 법인이고 청구법인 회장 곽OOO은 모법인의 주식을 31% 소유하고 있는 모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모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곽OOO의 승인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급여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주주총회가 정한 한도내에서 1인 주주의 위임을 받은 회장 곽OOO이 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를 주주 소유의 잉여금을 정관 및 주주총회의 보수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원 본인들이 개최하는 이사회 등의 결정을 통하여 결정함으로써 법인의 소득 및 주주의 이익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급여를 추가지급한 것이어서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이거나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이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회사의 상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시기와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사용인에 대한 것이든 임원에 대한 것이든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 계산시 산입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연봉계약서와 다르게 영업을 책임진 팀장급 이상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게 된 이유를 공사수주를 독려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및 야근업무 보상비용이며 별도의 접대비나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한다고 강OOO 재무관리 이사가 2015.4.17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손금으로 인정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여비‧출장비 등에 한하는 것이며 발주처 및 연구소, 협회 등에 음료수 및 교통비(대리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는 용도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급여 지출에 대한 사용처나 사용내역, 사용 목적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급여를 지급하는 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대략 월 OOO원OOO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비용이라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아래 <표3>과 같이 대표이사 유OOO 외 5인에게 지급되는 쟁점급여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일정액이 일률적으로 급여일로부터 3일 이내 회사 근처의 OOO은행 및 OOO은행 OOO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면서도 그 지출용도나 지출처를 밝힐 수 없는 현금 접대비가 필요한 법인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영업비를 지급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출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대상이므로 쟁점급여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급여를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설립일은 1999.12.2., 목적사업은 공사시공 종합 감리 전문업 등으로 나타나고, 2011~2013사업연도의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다만,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나,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2015.4.16.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는 청구법인은 지급근거와 정당한 보상근거 없이 임직원들에게 기타수당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급여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4) 처분청 조사직원이 2015.4.17. 청구법인의 재무담당 책임자 강 OOO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강OOO은 쟁점임직원들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월 OOO 정도를 영업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용 및 야근업무 보상비용 등을 포함하여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 건 임직원들 중 유OOO 외 5명의 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면, 해당 계좌에서 매달 급여 입금일 이후 약 3일 후에 OOO원 정도의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상 급여 내역 및 청구법인의 급여지급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7)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 보수한도액은 OOO원, 감사 보수한도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직원 강OOO 및 세무대리인은 2015.11.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일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공사수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봉에 추가 지급한 급여로서 청구법인의 비자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준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상의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한도 내이고, 쟁점급여를 수령한 임직원들의 직책 등을 감안할 경우 급여총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 관계자의 문답서에서 쟁점급여를 보상근거 없이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업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용 및 야근업무 보상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 후 회수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법령상 과세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인건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이하 생략)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