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791 선고일 2016.01.28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증액경정처분 이외의 사유로 인한 불복청구는 증액경정처분 금액 이내에서만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ㆍ고지한 세액을 한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 및 OOO장이 2015.4.3. 청구인들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 실 가산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 대지 708㎡, 건물 508.7㎡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OOO원(청구인들 각 2분의 1 지분 소유)으로 하여 그 세액 을 위 각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대지 708㎡, 건물 50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각 2분의 1 지분 소유)하고 동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0.7.9. 주식회사 OOO(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신설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는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4.1.6. 청구인들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조사청은 이후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시 적용되어야 할 미납일수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0.10.1.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인 1,189일이 적용되어야 하나, 946일이 적용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과소 결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4.3.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0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1. 이의신청을 거쳐 2 015.7.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양도 소 득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당초 조사시 청구인들은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취득가액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찾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해 취득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OOO OOO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실행을 위해 작성한 담보물건사정의견서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액이 OOO원임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OOO으로부터 OOO원에 거래되었음을 확인받은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OOO원(기납부세액 OOO이므로 추가 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 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 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잔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OOO원으로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관례상 잔금은 총 매매대금의 OOO% 수준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는 OOO원으로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들이 확인한 지급 금융증빙만도 OOO원으로 장부가액 OOO원을 초과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OOO원이 채권최고액을 설정되었고, 3년 후인 2005년에는 신한은행에서 OOO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한 한 사실이 있으므로, 통상 은행의 채권최고액은 감정가액의 OOO% 이하로 설정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취 득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부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나,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쟁점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산정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OOO이므로 추가 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2002년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당시 양도인 OOO의 확인서 및 계좌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으로는 실지 매매계약서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계좌출금내역 OOO원이 수표 또는 대체 출금되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하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였고,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받아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2002년도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 유형자산 토지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었으므로 동 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조사기간 중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불복기간 중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6.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에 적용되어야 할 미납일수가 잘못 계산되었다 하여 2015.4.3.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인 2002년 쟁점부동산의 자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감가상각을 해왔으며 2010년말 감가상각누계액은 OOO원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11월)에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액 OOO원(부동산담보 대출이 통상 부동산 가액의 OOO%로 실행)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은 OOO원에 달하나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상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도인 OOO, 매수인 OOO는 2002.5.11.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은 “2002.7.18.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계약금은 5.17.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OOO원의 대금지급 근거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계좌거래사본을 제출하였다. <취득가액의 대금 지급 내역> (라) 청구인들은 2002.7.18.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OOO을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의 OOO 계좌(264-195130-02-***)로 2002.7.18.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대출실행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난다. (마) OOO OOO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실행을 위해 2002.7.18. 작성한 담보물건사정의견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액이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의 대출을 받을 당시 OOO OOO에서 작성한 ‘담보물건사정의견서(2002.7.18.)’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액이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에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총 OOO을 수령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증액경정처분 이외의 사유로 인한 불복청구는 증액경정처분 금액 이내에서만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 을 한도로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